결재문서

2019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90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최문선 유규용 03/26 代김경원 2019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지원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아동 자립지원사업단 지원계획 보호필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자립지원사업단을 지원하여 아동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간계획 보고임 1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아동분야 사업지침(보건복지부, 서울시) 2 사업단 개요 ?? 위탁기간 : ’18.1.1.~’20.12.31.(최초 운영 : ’06.1.1.) ?? 사업대상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위탁사무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아동복지(양육, 보호치료,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 자립정착금의 지원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운영단체 :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대표 최성수) ?? 소 재 지 : 마포구 백범로31길 21, 7층 ?? 직원 현황 : 3명 - 회장, 부회장은 비상근으로 인건비 예산 미지원 - 자립지원전담요원(2명) 별도 지원 3 ’18년 사업실적 ??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 실인원 2,811명(연인원 8,608명) - 아동 2,163명, 자립전담요원 등 종사자 648명 ??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아동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연수 구 분 프로그램명 기 간 (일 자) 추 진 실 적 대 상 참여인원 실 적 청소년 인터십 체험 The Journey 1~4기 1~12월 퇴소아동, 퇴소예정아동 34개소 72명 연518회/ 실72명/ 43회 장학금 지급 권정순 장학재단 3월 퇴소예정아동 5개소 6명 연6명/ 실6명 언더아머코리아 3~12월 퇴소예정아동 5명 연50명/ 실5명/10회 꿈나눔재단 8월 퇴소 및 예정아동 19개소 40명 연40명/ 실40명 기타 장학금 지원 연중 퇴소 및 예정아동 16명 연16명/ 실16명 자립 및 리더십교육 자립(진로) 교육 6.9, 23 퇴소예정아동 36명 연72명/ 실36명/ 2회 리더십 교육 8.1~3 64명 연82명/ 실22명 / 4회 리더십 리뷰교육 9.8 18명 생활 지원 청소녀 속옷 지원 4.4 퇴소예정아동 30개소 581명 연581명/ 실581명 금융 교육 머니마인디드 교육 1.27 퇴소아동, 퇴소예정아동 34개소 연594명/ 실216명 청소년 금융교육 1~12월 자립형 그룹홈 노후주택수리 2~12월 퇴소아동 6개소 연1,209명/ 실86명/ 151회 자립형그룹홈 운영 1~12월 퇴소아동 20개소 62명 맞춤형 지원사업 8~12월 퇴소아동 19개소 62명 에너지 지원사업 6~8월 퇴소아동 19개소 62명 안전관리(화재보험) 5.2. 퇴소아동 20개소 62명 건강보험료감면 6.29. 퇴소아동 7명 사회적응교육 5.12. 퇴소아동 17명 실무자 회의 6.5 / 11.16 자립전담요원 17개소/17명 사례관리 자립전담요원 회의 및 사례관리 3~12월 자립전담요원 38개소 연166명/ 실40명/ 15회 심리치료 치료재활 지원 3~12월 퇴소예정아동 152명 연2,872명/ 실152명/ 14회 취업교육 CJ꿈키움 아카데미 1~6월 퇴소아동 1개소 1명 연95명/ 실1명/ 95회 SOYF 프로그램 6~12월 퇴소예정아동 3개소 7명 연406명/ 실7명/ 58회 자격증 취득지원 자격증 취득 3~12월 퇴소아동, 퇴소예정아동 19명 연159명/ 실 19명 에듀윌 교육지원 1~6월 20명 연120명/ 실20명/ 6회 자립지원 자문 자립지원 자문 TF 6~12월 퇴소(예정)아동, 실무자 외 32명 연162명/ 실32명/ 19회 교육 및 세미나 직무역량 강화교육 4~10월 아동복지시설 실무자 외 12회 연576명/ 12회 퇴소조사 퇴소아동 현황 조사 3~12월 퇴소아동 34개소 연884명/ 실884명/ 2회 4 ’19년 사업계획 ?? 주요 변경(개선)사항 구 분 ’18년 ? ’19년 서비스 전달체계 연 계 강 화 주 대상 :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양육시설을 주 대상으로 사업추진 그룹홈 및 가정위탁 센터 연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업무협의 및 서비스연계 회의 정례화 ⇒ 자립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방지 신규사업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수행 ?신규사업(시범사업) 수행주체 (매뉴얼 등 미완비상태이므로 시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수행) 위기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긴급 주거·학비·생계·의료비 지원 ?? 주요사업 ○ 아동 자립지원 및 자립역량 제고사업 - 인턴십 체험, 리더십교육, 진로금융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 지원 - 직책별 교육(신입, 중간·최고관리자), 직무별 교육, 자립전담요원 사례회의 등 ○ 자립형 그룹홈 지원 및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체계 마련 ○ 조사 연구 및 자립관련 정책 건의 등 - 퇴소 후 5년이내 아동현황 조사(약 700명) 5 소요예산 ?? ’19년 예산 : 310,977천원(전액 시비) ○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등)는 ’19년 이용시설 인상율 적용 - ’18년 대비 인상율 2.06% 적용(184,517천원 이내에서 집행) ※ ’18년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계약심사과)를 참조하고, 사회보험료는 운영비(경비)에 포함 산정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별도예산 및 기준에 의거 지원 ?? ’19년 신규 시범사업(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은 별도 방침 및 예산에 의거 수행 - 단,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 후 사업단 예산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 6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지침,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위·수탁협약 ??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사전승인 필수 ??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정례회의 실시 및 자립지원 사업에 관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보호필요아동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 붙임 : 2019년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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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90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5185) 관리번호 D000003586769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