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164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소이 이동주 03/26 유보화 2019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9. 03. 2019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공공 활동 증진 및 상호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 2 ?? 추진방향 ? 개별 법령 목적에 해당하는 공익 실현 효과가 큰 사업 지원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 국민운동단체 등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 2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4개 단체 ?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법정단체 현황 》 단 체 명 대표자 회원수 사무실 위치 비 고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운동 한국자유 총연맹 민주평통 ?? 사업기간: 2019년 4월~12월 ?? 사업예산 ? 지원금액: 총 25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체사업비 대비 보조금 비율 ?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개보수사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별도 계획수립 ?? 단체별 사업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 사 업 명: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서울 - 세부사업: 사회교육원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직장새마을 재능기부, 국민의식계도 캠페인, 우수작은도서관 현장탐방, Y-SMU포럼 봉사활동, 생활안전지킴이 실천결의대회, 독서문화지도사 양성교육, 요리와 함께하는 3대가족 소통여행, 김장 나누기, 훈훈한 정(情)나눔 사랑의 쌀·연탄 나누기, 국민독서경진 서울특별시대회, 2019 서울시 새마을지도자대회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 사 업 명: 밝고 바른 사회건설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 세부사업: 기초질서지키기 운동(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병행), 여성대학, 선행청소년 대상 시상식, 다단계 민생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 사 업 명: 자유민주·시민의식함양 실천운동 - 세부사업: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역사(안보) 현장탐방, 시민의식함양 리더교육, 시민안전의식 제고활동, 한반도푸름이 홍보단 발대식, 자유아카데미, 통일관 정립 강연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사 업 명: 함께 만드는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 - 세부사업: 남북 평화·공존·번영 공감대회, 시민단체·탈북여성과 함께하는 통일토론회, 2019 주한 외국인 평화통일 스피치대회 ?? 단체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붙임 참조 3 보조금 집행 기본 원칙 ??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의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통장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통장의 경우,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하도록 함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률은 최소 70% 이상으로 유지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등을 제외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입 및 식비 등 현금지출은 지양하도록 함 ?? 강사료 등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철저 ?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기타소득의 건별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8.8%를 제외하고 지급(‘19. 01. 01.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확대) - 예) 일반1급 강사에게 1시간 강의료 24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단위: 원) 지급금액 (A) 필요경비 (B=A0.6) 기타소득금액 (C=A-B)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A-D-E) 소득세 (D=C0.2) 지방소득세 (E=D0.1) 240,000 144,000 96,000 19,200 1,920 218,880 ?? 자부담 비용 집행 및 환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비율이 약정체결 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자부담 사업비로 자본적 경비, 단체운영경비, 용역성 경비, 현금성 지출 경비 등 편성 불가하며, 지출 시 사전협의 필요 ?? 사업실행계획 변경신청 및 승인 ? 신청사유: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인건비·홍보비·사업진행비·활동비)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구체적인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요청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승인 필요 ?? 기타 집행원칙 ? 비교견적 및 예산편성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작성하도록 하며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구비 철저 ? 그 밖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과「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준용 4 향 후 일 정 ?? 협약 체결 ? 일시: ’19. 03. 29.(금) ? 내용: ‘19년 사업 실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단체 간 협약 체결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교부방법: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근거 ?? 집행 및 회계교육 실시 ? 20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19. 03. 12.(화) 기실시, 각 법정단체 회계담당직원 등 5명 참석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시 참여: ’19년 4월 예정 ?? 정기현장 지도·점검 ? 일시: ’19년 6월, 9월 (※ 수시: 특이사항 발견 및 필요 시) ? 내용 - 사업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 점검 및 결과 모니터링 -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사업실적 정산 및 결과보고: ’20년 1월 중(※ 사업종료 1개월 내)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사진첨부), 통장 입?출금 사본, 지출결의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지급조서, 회의참석부 등 지출증빙서류 제출 ? 집행잔액 반납: ’20년 2월 중 -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 집행에 따른 반환금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붙임. 단체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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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164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이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35869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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