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838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3,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노상대 조귀현 03/26 이달영 협조 주무관 代박병석 정수센터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변경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정수센터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변경계획 전기안전관리 전문경력관 임용에 따라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특고압수전설비와 문화재시설 특고압수전설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자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내지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 정수시설과-251호(2019.1.31.) 2019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기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선임대상 설 비 용 량 구 분 직 급 성 명 선임일자 비 고 정수센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사 2017.7 안전관리원 2018.1 계 문화재 시설 안전관리자 2017.7 해임신고 ?? 선임 및 해임변경 신고 ○ 신고내용 ① 문화재시설 안전관리자 해임 후 정수센터와 통합 선임관리 ② 전기안전관리자 배치기준 10,000kW 이상(보조원 2명)으로 1명 추가 선임 ③ 정수센터 전기설비위치 지번변경(구의동130-1 → 구의동 164-2) ○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임대상 설 비 용 량 구 분 직 급 성 명 선임일자 비 고 정수센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사 2017.7 선임신고 안전관리원 2018.1 선임신고 계 ?? 소요예산 ○ 제증명 발급 수수료 : 금5,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납부방법 : 발급 후 법인카드 결제 ?? 보고자 의견 ○ 전기안전관리의 전문화 및 관리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복되는 관리인력과 대상을 변경?신고하여 전기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 붙 임. : 1.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변경신고서 각 1부 2. 선ㆍ해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 첨부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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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4124
본청
정수시설과-838
D000003586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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