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찾아가는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가. 언론보도(2019.3.24.)『비상구 여니 3M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또 』(MBC 등) 나. 市.예방과-8400(2019.3.22.)호『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대책 알림』 다. 市.예방과-8453(2019.3.25.)호『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인 간담회 실시 알림』 2.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언론보도 관련, 안전시설 의무화하는 등 법령 개정 및 안전조치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미설치된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등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인 등 에게 찾아가는 안전관리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3.26.(화) ~ 3.29. (금) (기간 중 1일) 나. 장 소 : 각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사무실 다. 인 원 : 검사지도팀장, 검사계획 라. 대 상 ○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 동작지부 관계자 ○ 한국고시원업중앙회 동작지부 관계자 마. 내 용 ○ 사고 관련 다중이용법 개정(17.12.26.) 중점 사항 설명 및 안전조치 독려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존) 16.10.19. 이후 -> (확대) 16.10.19. 이전 영업장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제9조의2 신설), 기존의 영업장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춰야함.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알림표지 설치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붙임 : 1. 찾아가는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명단 1부. 2. 비상구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 1부. 3.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주홍 검사지도팀장 이재춘 예방과장 03/26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404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wnghd12@seoul.go.kr / 부분공개(5)
17458097
20210929134124
본청
예방과-4043
D00000358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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