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아가는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실시 계획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찾아가는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가. 언론보도(2019.3.24.)『비상구 여니 3M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또 』(MBC 등) 나. 市.예방과-8400(2019.3.22.)호『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대책 알림』 다. 市.예방과-8453(2019.3.25.)호『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인 간담회 실시 알림』 2.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언론보도 관련, 안전시설 의무화하는 등 법령 개정 및 안전조치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미설치된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등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인 등 에게 찾아가는 안전관리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3.26.(화) ~ 3.29. (금) (기간 중 1일) 나. 장 소 : 각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사무실 다. 인 원 : 검사지도팀장, 검사계획 라. 대 상 ○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 동작지부 관계자 ○ 한국고시원업중앙회 동작지부 관계자 마. 내 용 ○ 사고 관련 다중이용법 개정(17.12.26.) 중점 사항 설명 및 안전조치 독려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존) 16.10.19. 이후 -> (확대) 16.10.19. 이전 영업장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제9조의2 신설), 기존의 영업장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춰야함.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알림표지 설치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붙임 : 1. 찾아가는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명단 1부. 2. 비상구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 1부. 3.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주홍 검사지도팀장 이재춘 예방과장 03/26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404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wnghd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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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명단.hwpx

    비공개 문서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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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직능단체 관계인 간담회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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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찾아가는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43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홍 (02-845-1196) 관리번호 D00000358725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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