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조사 계획

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조사 계획 1. 재난관리과-2065(2019. 3.25.)호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제출 알림” 관련입니다. 2.『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신설(‘18. 8.10.시행) 』관련,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 선정대상에 대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배경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2호 신설(‘18.8.10.시행)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주변 5m는 주차가 금지됨 나. 작성기간 : 2019. 3. 25.(월) ~ 4.17.(수) 다. 우리 서 대상 (144개소)- 돈암센터(17개소) 다중이용업소 총 1036개소 ? *주차금지장소 미지정 280개소 ? **우선순위 선정 144개소 *각 건물주변 중 한 면도 주정차금지가 표시 안된 건물 대상 **우선 선정기준 의거(2019. 2. 13. 24개 소방서 용수담당자 우선순위 선정관련 회의 결과) ? 우선 선정기준 ① 고시원이 영업중인 경우 ② 노래방,유흥주점등이 지하층을 포함하여 영업중인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3개소 이상인 경우 ④ 그 밖의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라. 향후계획 ? `19. 4월: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장소 지정 요청(서울지방경찰청) ? `19. 5월: 건축물 주변 도로 황색 점선 표시(교통운영과, 각 구청) ? 사업절차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운영계) ? 서울시 교통운영과 ?주차금지구역 노선표시 지역 선정(4월 중) ?서울경찰청통보(4월중) ?요청 구간에 대한 심의 및 지정 통보 ? 대상구간 물량에 따른 예산 마련 ? 지정 구간 주차금지선 설치 (황색 점선) 3. 행정사항 ? 각 팀별 대상([붙임 1])에 대하여 [붙임 4]서식을 참고, [붙임 2][붙임 3]작성 하여 2019.4.17.(수)한까지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선순위 선정대상(17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선정 결과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지역 선정 결과 1부. 4.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작업용 1부. 끝. 담당자 전성관 3팀장 이경섭 119안전센터장 03/26 허병택 협조자 시행 돈암119안전센터-1269 ( ) 접수 ( ) 우 0284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삼선동4가) 192 / http://www.seoul.go.kr 전화 02-6981-7361 /전송 02-6981-7369 / jsktop@seoul.go.kr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돈암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돈암119안전센터-1269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관 (02-6981-7361) 관리번호 D0000035873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