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변경 통보() 1. 도시활성화과-3254호(2019.3.2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취득보고 및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한 시유재산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20조(등기수속 등)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을 지정 및 변경 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 “붙임1 문서” 참조 나.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 “붙임2 문서” 참조 다. 지정 및 변경 처리일자 : 2019.03.26. 라. 행정사항 ? ㅇ 변경지정된 재산관리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붙임 1.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1부. 2.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1부. 끝. 2.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 주무관 강상훈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3/2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7)
17457248
20210929134124
본청
자산관리과-3559
D000003586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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