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⑥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019년 점검대상인 지정기부금단체(2013, 2015, 2017 지정단체)는 의무이행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의무이행 보고서 양식(붙임)에 ①~⑧번 칸 작성 후, 직인 이미지 첨부 - ⑧번 칸에는 ○, ×, 적정, 부적정, 이행, 미이행 등으로 표기 ○ 제출방법 : 법인 공문과 보고서를 담당자 이메일(codejkj@seoul.go.kr)로 제출 ○ 제출기한 : 2019. 4. 1. (월) ※ 귀 법인이 연초에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법인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 게시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통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3. 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향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정기부금단체는 2018년 귀속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2019.3.31.까지 각각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사업연도 분을 미공개한 경우 함께 공개 붙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루트임팩트,(사)나눔과동행,(사)한국청년봉사협회,(사)시민,(사)생명살림자치성동주민회,(사)아름다운세상모두함께,(사)희망시민연대,(사)구로시민센터,(사)바꿈,세상을바꾸는꿈,(사)서울지역사회교육문화협회,(사)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사)국민희망실천연대,(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사)시민의날개,(사)좋은나라연구원,(사)한국공익법인협회 주무관 정규진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3/26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93 / codejk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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