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029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조창연 박진용 이상국 03/26 배광환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 2019. 3.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운영현황 1 Ⅲ 2018년 운영성과 1 Ⅳ 2019년 추진계획 2 1. 합리적 예산지원 및 투명한 정산처리 2 2. 동호회 등록 및 운영 활성화 4 3. 동호회 활동 인센티브 부여 6 4. 동호회 활동 홍보 강화 6 Ⅴ 행정사항 7 2019년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자아발전 도모는 물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사업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2019년 사업예산 : 300백만원 ?? 지원방법 : 동호회 지원기준에 의거 동호회 대표 계좌 입금 Ⅱ 운 영 현 황 ?? 2018년 등록 동호회 : 44개 2,181명 구분 합계 레 저 스포츠 예술 문화 문예 탐방,여행 요가(명상) 기타 동호회 수(개) 44 21 8 3 4 1 7 정회원 수(명) 2,183 1,591 230 81 97 23 161 ?? 2018년 예산집행액 : 282백만원 (예산액 : 300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기본활동비 물품지원비 행사지원비 강습지원비 비 고 총 지원액 212,628 5,660 48,508 15,720 지원기준 인원수 비례지원 2백만원 상한 1천만원 상한 180만원 상한 지원 비율 75% 2% 17% 6% Ⅲ 2019년 지원계획 1 합리적 예산지원 및 투명한 정산 처리 동호회 예산 지원 및 집행 원칙 ?(원칙)동호회 자체 예산 우선 활용, 市지원예산은 보조적 사용 ?(지원)예산 범위 내 동호회별, 회원별 형평성 등을 고려 합리적 지원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동호회별 책임 지출 ※ 단, “상수도 동호회 지원예산 집행기준” 명시 규정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항목별 지원사항 : 기본활동비 + 물품비 + 행사비 + 강사료 ① 기본활동비 : 연2회(연간지원금 1/2씩), 정회원수별 구간세분화 차등 지원 ○ 20명 미만 구간 신설 : 동호회별 회원유치 동기부여 - ‘20년부터 적용, ’19년은 전년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 정회원수 ~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지원금액 (연간) 2,000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7,000 정회원수 91~100 101~130 131~160 161~190 190~220 220~250 250이상 지원금액 (연간) 7,5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 지원횟수 및 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지원방법 : 동호회 명부에 의거 동호회 총무 계좌로 일괄 지급 ② 물품비 지원 :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반기 2회 지급(기본활동비 지급 시 지원) ○ 지원내용 : 공용사용 가능 물품(개인 소장용 물품 제외) ③ 행사비 지원 : 행사 타당성 검토 후 연간 최대 1,000만원 지원 ○ 동호회 회원수 및 행사 규모를 감안하여 동호회별 형평성에 맞게 지원 ○ 지급시기 : 예산신청서 제출(분기 시작 20일전) 후 다음 분기 시작 월 ○ 지원제외 : 기념품 구입, 시상금, 해외행사비는 지원 제외 ④ 강습(강사)비 지원 : 연간 최대 180만원 한도내 지원 ○ 지급시기 : 반기 2회 지급(기본활동비 지급 시 지원) ○ 지급내용 : 실제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강사료 ※ 서울시 강사료 지원기준(인재개발원) 준용 ?? 지원 및 정산 절차 ○ 공통사항 : 신청서?정산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정산서 제출기한 - 상반기 7월 31일까지, 하반기 12월 31일까지 - 제출기한 도과 시 다음 분기 기본활동비 감액(1일 도과시 1만원) ○ 증빙서류 및 제출방법 구 분 기본활동비 행사지원비 물품구입비 강습(강사)비 카드사용시 (원칙) 카드영수증, 활동 사진 카드영수증, 견적서(목록), 구매물품 사진 카드영수증 (이체내역서) 강사비수령증 강사이력서(자격증) 참석부 계좌이체시 (예외)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활동 사진 이체확인증, 견적서(목록) 사업자 등록증 구매물품 사진 - 활동결과보고서, 참석부, 활동사진, 영수증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메모보고하고 원본은 동호회 자체 관리 - 메모보고 : 동호회 담당, 동호회 회장, 동호회 부회장에게 보고 - 동호회별 활동결과보고서,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등 게시판 게시 및 공개 ○ 집행잔액 반납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허위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과장된 인원 및 예산지출 내역을 제출한 동호회는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의뢰 후 엄중 조치 ○ 정산서류 : 예산지원액 뿐만 아니라 자체회비 부담분도 영수증 제출 - 자체회비 사용내역 미제출시 차년도 예산지원 감액 ? 정산 시 예산지원분 지출내역 외 자체회비 부담내역도 제출하여 동호회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市 지원예산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동호회 예산 집행원칙 준수 2 동호회 등록 및 관리 강화 ?? 동호회 구성 및 등록 절차 ○ 구 성 : 정회원 10명 이상 (2개과 이상 분포) ○ 등록방법 : 신청서와 함께 회칙, 회원명, 활동계획서를 총무과에 제출 ○ 신규 동호회 등록기준 및 절차 강화 연간 활동 동호회 40개로 제한 → 예산부족에 따른 어려움 및 남설 방지 - 2018년 활동 동호회 수는 44개(’14년 대비 100% 증가)였으나 활동부진으로 8개 동호회 해지신청 - 동호회 수 증가 시 개별 동호회 지원금(기본활동비 등)은 감소하게 되며, - 또한 등록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친목 모임도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신청 가능 - 2019년 신규동호회 등록심의부터 적용 기존 단순 요건확인 및 등록 → 신규등록 필요성까지 검토 - 이미 많은 분야의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어 직원들이 충분히 취미생활 향유 가능 - 신규등록 접수 시 다수의 직원 문화·취미 향유에 적합한지 여부 등 필요성 검토 - 신규등록 필요성이 적은 경우 등록배제 및 기존 동호회에 가입 및 활동 권유 - 본청에 유사 동호회가 있는 경우 신규 등록 제한(본청 동호회 가입 권유) : 상수도에 없는 동호회는 시청동호회 정회원으로 인정 개인별 가입 가능 동호회 제한 → 4개 초과시 정회원 제외 - 한번 회원가입하면 활동하지 않더라도 정회원으로 인정되는 문제점 보완하고 내실있는 동호회 활동 유도 - ’19년 1년간 유예 후 ’20년부터 적용, 1인이 5개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한 동호회 모두 정회원수 산정시 제외 - 2018년 개인별 동호회 가입현황 동호회 가입수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인원(명) 1,500 623 624 149 69 25 4 3 2 1 ?? 동호회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내용 : 동호회 등록 승인 및 폐지 ○ 위원구성 : 경영관리부 3명(부장, 과장)+공무원단체 2명 ※ (안건의결) 위원 3명 이상 찬성, (운영방법) 서면 또는 대면 운영 ?? 회원관리 및 운영 ○ (회원공개) 동호회 게시판 공개(연 1회 / 회원 변경시) ○ (포인트차감) 개인별 20포인트 차감(반기별 10포인트) ○ (가입동호회) 충실한 활동을 위해 1인당 2개까지 가입 권장 ○ (비치서류) 동호회별 필수 비치 및 필요시 제출 ?? 동호회 운영 관리?감독 ○ (등록취소) 6개월 이상 미 활동, 등록요건 미충족 동호회 ○ (등록재심의) 동호회 지원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동호회 ○ (지원비삭감) 동호회 운영 규정 미이행 ? 기본활동비 5%감액, 물품? 행사?강사료 지원비에 대한 지원시 삭감 지원 ○ (패 널 티) 회원관리 미적정 동호회(임의, 허위) ? 기본활동비 20% 감액 3 동호회 활동 인센티브 부여 ?? 동호회 학습시간 인정 ○ (기존)동호회 봉사활동만 인정 ? (확대)강사초빙 동호회 활동인정 ※ 학습시간 인정시간 : 최대 30시간(기관주관/직장교육/소양) ○ 인력개발과 상시학습제도와 연계 ○ 신청방법 : 추진계획, 결과보고서(사진포함) 등 제출 ?? 봉사활동 동아리 인센티브 부여 ○ 연 2회 이상 활동 시 연간 기본활동비의 5% 가산 지급 ○ 연초 사업계획서 제출시 활동시기 및 방법 등 제출 ○ 보도자료 작성 배부 및 지역신문사 홍보 요청 4 동호회 활동 홍보 강화 ?? 동호회 홍보강화 및 신규모집 의무화 ○ 동호회 현황 공개 등 동호회 게시판을 통한 활동홍보 및 정보공유 ○ 동호회 활동 시 증빙사진 등 포함 게시판 의무적 공개 ○ 연 1회 이상 모집, 동호회 게시판 7일 이상 공지(동호회 의무사항) ○ 동호회방 메뉴 : ①바탕화면 메뉴 ? ②커뮤니티 ? ③상수도(동호회) ?? 동호회 소통강화 추진 ○ 예산으로 제작되는 동호회 운영 성과물(책자,팜플릿 등)에 대하여 전 직원 대상 성과공유 및 홍보 필요 ○ 매 간행물은 전자문서(PDF등)로 제작하여 행정포털 의무 게재 Ⅵ 행 정 사 항 기존 동호회 ?? 2019년 활동계획서 및 회원명단 정비 ○ 기 제출한 동호회 명단으로 상반기 활용 ○ 정회원 명단은 기본활동비 지급 및 복지포인트 차감 자료로 활용 ○ 본인 동의없이 임의?허위 제출한 경우 기본활동비 및 행사지원비 감액 조치 ?? 상반기 물품?강습지원비, 행사지원비 신청서 제출 : 4. 3(수) 까지 ?? 동호회 소개, 회원모집 공고, 2018년 활동실적 공개 : 4. 3(수) 까지 ※ 행정포탈 상단 커뮤니티 ? 상수도사업본부 ? 동호회 게시판 신규 등록희망 동호회 ?? 등록신청서,회원명단,회칙,2019년 활동계획서 : 4. 3(수) 까지 ※ 예산지원 신청서는 최종 등록 승인(심의위원회 의결)된 후 제출 전 기관 ? 부서 ?? 1인 1동호회 갖기 취지를 전 직원들에게 안내 및 공람 협조 붙임 : 1.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동호회 현황 1부. 2-5. 2019 활동계획서, 예산신청?정산서, 등록신청서(작성양식) 각 1부. 6. 동호회 활동 참석부(작성양식) 1부. 7. 동호회 운영규정 1부. 8. 동호회 지원예산 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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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동호회 현황(2019.3.현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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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붙임5)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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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동호회 활동 참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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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동호회 운영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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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동호회 예산집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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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동호회 해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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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029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창연 (02-3146-1127) 관리번호 D0000035873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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