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남성역세권 공공주택 건립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관련 정보공개 청구 건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남성역세권 공공주택 건립 경관계획(안) 관련 수정가결 내용 및 회의록 공개 요청 나. 정보공개 결정사항 1) 공개여부 : 공개 2) 공개방식 : 열람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관리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1조 및 제63조에 따라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2019. 4. 15.(월)부터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3/26 代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6)
17456651
20210929134124
본청
도시관리과-3327
D00000358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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