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감리비 추가 부과 의뢰(구의1구역) 1. 관련근거 가. 서을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1072(2017.11.1.) - 교통규제심의(공사중) 나. 삼성물산㈜ 구의1 제2017-227(2017.11.22.) -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요청 다.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21317(2017.12.4.) - 감리비 부과 라.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31(2018.1.3.) -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마. 서을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0540(2018.5.1.) - 교통규제심의 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0716(2018.8.21.) - 개선(변경) 교통규제심의 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2898(2018.9.13.) - 개선(변경) 교통규제심의 아. 구의1주택재건축정비조합 제 2019-19(2019.3.21.) - 원인자 부담공사 변경승인 요청 2. 교통규제심의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변경 승인에 대하여 감리비 추가 부과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구의1구역) 나. 공사위치 : 구의1구역 주택재건축 현장 주변 다.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9. 4. 30. 라.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 및 감리비 (단위 : 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19,613,000 증) 193,677000 1,315,000 마. 원 인 자 : 삼성물산㈜ 바. 설 계 사 : ㈜동림TNS 사. 감 리 사 : 대영유비텍㈜(2019년), ㈜협우지여엔지니어링(2018년) 아. 시 공 사 : ㈜다옴건설 붙임 1. 변경 승인요청 공문 및 감리사 기술검토의견서 각1부 2.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 문서 4부 3. 변경내역서 1부 4. 도면(변경전 1부, 변경후 3부) 4부 5. 사업자등록증(원인자)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유정하 기전과장 03/26 代문준호 협조자 주무관 이군재 시행 기전과-1457 ( ) 접수 ( ) 우 04807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41 /전송 02-2210-1536 / / 부분공개(5)
17455249
20210929134124
본청
기전과-1457
D000003586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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