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지급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대공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로 당해년도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법정 신규과정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법정 전문교육(신규과정) 나. 지 급 액 : 금58,000원(금오만팔천원) 다. 교육대상자 - 대 상 자 : 김 대 현(도시가스안전관리자) - 교육일자 : ‘19. 4. 2(화) - 교육기관 및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교육장 라. 지출방법 : 해당 직원 납부하고 지출부서에서 개인 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 1. 교육관련 공문 및 내용 각 1부. 2. 교육접수증 및 전자계산서 각 1부. 3. 지급계좌 1부. 끝. 주무관 이재균 주무관 代백강석 시설과장 03/26 오임석 협조자 총무과장 유연호 전략기획실장 이정연 시행 시설과-204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22 /전송 02-507-7230 / ioupower@seoul.go.kr / 부분공개(6)
17454451
20210929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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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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