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치명령서[제2019-12호 건강대중탕]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대표자(관계인)귀하, (경유) 제목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치명령서[제2019-12호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에 대한 비상구 불시 확인점검 결과(2019.03.12.)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니, 2019년 04월 01일(월)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또한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장기출장,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 02-456-1110 )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정일 담당자 여기대 검사지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3/26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461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204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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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치명령서[제2019-12호 건강대중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616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일 (02-456-1110) 관리번호 D00000358698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비상구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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