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안내 1. 국세청 법인세과-625(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점검대상 기부금단체(2013, 2015, 2017년 지정단체)에 대한 점검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대상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2019.7.1.(월)까지 국세청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개선사항(결과제출 방법) 구 분 종 전 개 선 개선내용 공문으로 제출(전자적 활용 불가) 홈택스 제출 방식 추가(전자적 활용 가능) 3. 아울러, 국세청에서 개최하는 기부금단체 관련 유관기관 설명회를 안내해 드리니 참석을 희망하는 직원은 3.29.(금)까지 민관협력담당관 이메일(codejkj@seoul.go.kr)로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9.4.26.(금) 14:00~15:30,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설명회 내용 : 기부금단체 관련 최금 세법개정사항, 의무이행 점검제도 등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점검 안내 1부. 3. 의무이행 대상 단체 리스트 1부. 4. 홈택스 기부금단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매뉴얼 1부. 5. 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 주무관 정규진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3/26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93 / codejkj@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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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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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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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19 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 참고자료(주무관청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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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홈택스 기부금단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매뉴얼(주무관청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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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기부금단체 관련 유관기관 설명회 참가신청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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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767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규진 (02-2133-6560) 관리번호 D00000358717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