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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세부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99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선혜 이성은 03/26 강병호 협 조 2019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세부추진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세부추진계획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1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 추진배경 ○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며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 등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 ※ 고용보험 가입률(전국기준) : 1인 소상공인 0.8%, 일반근로자 71.9% ○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 편입할 필요성 대두 ?? 추진경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지원근거 마련(‘17. 7. 26.)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지원근거 신설(‘18. 10 4.) < 지원근거 >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수립(소상공인지원과-13930,’18.11.1.)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19.3.13.) Ⅱ 세 부 지 원 계 획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 - 당해연도 신청기한 내 신청 시 당해연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 지원함. 단, 지원 사업 개시(‘19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불가 ※ (예시) ‘18.5월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19.11월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19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 지원내용 및 방법 ○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 고용보험 유지여부 등 모니터링(매월)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A)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市 월 지원액(B)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실 납입액(A-B) 28,665 32,760 36,855 40,950 45,045 49,140 53,235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6호) ○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4대보험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매 분기 말월 보험료의 납부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 - 신청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환급(서울시 → 1인 소상공인)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신청 접수 (~3월 초) (~6월 초) (~9월 초) (~11월 초) ‘19년은 2분기 신청부터 운영 대상자 확정 (4월초) (7월초) (10월말) (12월) 보험료 지급 (~5월초) (~8월초) (~11월초) (~12월말) 지출마감 일정으로 4분기는 12월 말 지급 ※ 예시 ?1분기(1~3월)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3월 보험료 납부기한(4월 10일) 및 수납반영, 4대 보험료의 월보험료 산정기간(매월 15일~20일)을 감안, 5월 10일까지 지급 ?근거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별도 신청 페이지 구축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대표메일로 지원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페이지 > ○ 현장 신청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랫폼 방문 신청 ’21년까지 전 자치구에 1개소 개설 < 제출서류 > 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근로복지공단 제공자료 등을 통해 지원 적합여부 확정 - (기준보수등급 등 확인) 고용보험 가입현황, 부과금액 및 납부실적 자료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확인 - (1인 소상공인 여부)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조 ○ 뉴딜일자리 지원인력 활용하여 지원 적합여부 상시 모니터링 ③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 4대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456백만원 ○ 리플릿 및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 : 10백만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 446백만원 ?? 홍보방안 ○ 市 소상공인 관련 정책 대상자에 고용보험 가입신청 독려 - 푸드트럭 영업주 및 자영업자 등 정책대상자별 안내 등 홍보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고용보험 지원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비치 ○ 언론보도, 시정 및 미디어 매체 등 활용 - 시 홈페이지, 블로그, SNS 게재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및 안내서 배포 - 고용보험 신청서 동봉 및 정부 지원내용 공동홍보 등 사업효과 극대화 ○ 자치구 및 유관기관별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동홍보 추진 -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향후 추진일정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19.3~12월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근거 마련(조례 개정) : ‘19.5월 붙임 : 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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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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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세부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99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관리번호 D000003587012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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