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3850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성익 김남대 03/26 박영준 협조 -제2수영장 보조다이빙장- 사용·수익허가 연장 계획 보고 2019.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제2수영장 부속 다이빙장- 사용·수익허가 연장계획 보고 잠실제2수영장 내 보조다이빙장 공사에 따른 사용 제한으로 인한 연장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운영 현황 ?? 사 용 자 : ?? 사용기간 : 2013.8.17. ~ 2019.5.17.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17.4월 갱신) ?? 사용·수익목적 : 스킨스쿠버 및 다이빙장 ?? 사용면적 : 525.40㎡ 2 연장 신청내역 ?? ?? . · 3 검토 결과 ??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제2수영장 부속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연장 사용·수익허가 실시 붙임 : 1. 연장신청서 1부 및 준공조서 3부 2. 사용허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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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운영기획과-3850
D000003586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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