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7345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박영석 김용갑 이성식 김용운 03/26 황일람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김상웅 급수운영과장 유용일 현장민원과장 정소영 상수도사업본부 발족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검침의 정확성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도계량기 검침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계획 2019. 3. 중부수도사업소 ( 요 금 과 ) 검침의 정확성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도계량기 검침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계획 상수도요금 민원발생 해소 및 요금 부과의 정확성 등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계량기 인정검침 최소화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추진코자 함 ㅊㅊ ㅊ Ⅰ 현황 및 실태 인정조정 현황 2018년 인정조정율 : 4.86%(8개 사업소 평균 1.89%) (2018년 12월 누계/ 단위 : %, 개) 구 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4.86% 1.75% 1.50% 1.58% 1.03% 1.73% 1.82% 0.85% 자치구 수 4 4 3 3 3 4 2 2 ※ 최근 5년간 인정조정율 2014년 3.79%, 2015년 3.63%, 2016년 3.16%, 2017년 3.71%, 2018년 4.86% 2019년 인정조정율 : 4.78%(8개 사업소 평균 2.03%) (2019년 2월 현재/ 단위 : %, 개) 구 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4.78% 1.92% 2.20% 1.51% 1.14% 1.81% 2.12% 0.80% 자치구 수 4 4 3 3 3 4 2 2 ※ ?19년 2월말 현재 대상수전수 210,590전에서 미검침 10,074전(4.78%) - 사업소별 검침인원 (단위 : 명)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44 48 48 42 49 50 33 33 인정조정 실태(2019년 2월 현재) - 자치구별 인정조정 건수 계 성북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비 고 10,074 3,591 2,679 2,263 1,541 - 사유별 인정조정 내역 구분 계 문잠김 검침 장애 동파 회전 멈춤 지침비정상 물방울맺힘 판독 불가 기타 10,074 6,153 2,349 249 199 11 6 3 1,104 ※ 기타사유 : 재개발지역 및 공사현장 펜스설치, 세입자 이사 등 격감사유 불명, 계량기 위치불명(매몰) 등 - 검침직원별 인정조정율(검침건수: 4,678건/1인) 연번 검침원 검침수전 건수 조정율 연번 검침원 검침수전 건수 조정율 1 3,979 365 9.17% 24 4,402 212 4.82% 2 4,084 351 8.59% 25 4,851 228 4.70% 3 4,121 332 8.06% 26 4,706 220 4.67% 4 4,121 295 7.16% 27 5,398 249 4.61% 5 3,851 275 7.14% 28 5,077 227 4.47% 6 4,629 329 7.11% 29 4,078 177 4.34% 7 4,898 346 7.06% 30 4,824 203 4.21% 8 4,926 346 7.02% 31 4,956 207 4.18% 9 4,483 299 6.67% 32 4,567 186 4.07% 10 4,624 298 6.44% 33 5,337 202 3.78% 11 5,660 342 6.04% 34 4,207 156 3.71% 12 4,901 295 6.02% 35 5,149 189 3.67% 13 4,949 297 6.00% 36 4,874 159 3.26% 14 3,925 232 5.91% 37 4,912 154 3.14% 15 4,316 243 5.63% 38 4,376 129 2.95% 16 3,639 202 5.55% 39 5,725 156 2.72% 17 5,112 283 5.54% 40 4,862 126 2.59% 18 4,830 261 5.40% 41 5,782 132 2.28% 19 4,315 228 5.28% 42 5,182 118 2.28% 20 4,181 220 5.26% 43 4,700 103 2.19% 21 4,947 258 5.22% 44 5,462 47 0.86% 22 4,273 219 5.13% 45 4,836 0 0.00% 23 3,563 178 5.00% - 심사담당자별 인정조정 건수 심사담당 인정조정 건수 심사담당 인정조정 건수 심사담당 인정조정 건수 심사담당 인정조정 건수 823 576 457 235 736 573 438 223 721 563 317 100 715 521 313 632 500 294 587 478 272 인정조정 발생사유 계량기가 옥내에 위치하여 문잠김인 경우 : 6,153건 - 실사용자 없고 검침이 사실상 곤란 : 740여 개소( ?19년 1월 현재) 계량기가 옥외에 위치하나 검침장애인 경우 : 2,349건 - 남대문,동대문 등 상가 및 인쇄소의 물건 적치로 적기 검침 곤란 ? 재래시장 수 : 85개(종로 27, 중구 38, 용산 8, 성북 12) ? 충무로 인쇄소 밀집 : 250여 개소 수도계량기 고장인 경우 : 468건 검침불가 등 기타 : 1,104건 - 재건축?재건축지역 계량기: 140여 개소( ?19년 1월 현재) ※ 미 검침 수전에 대한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등 대행업무 처리 지침” 규정 ? 계량기 점검시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 - 미검침 수전 : 사유 입력, 검침협조 안내문 부착 통보 ⇒ 2회이상 점검하지 못한 수전은 검침협조 안내문을 부착 후 사진 촬영 제출 (동절기 검침중지 수전은 제외) ? 계량기 점검결과 보고 - 연속 3회 이상 인정조정 사유서 제출 Ⅱ 문 제 점 민원발생으로 요금 경정 등 업무량 증대 - 요금경정 및 민원 처리 수 : 1,575건(2018년) 요금부과 정확성 곤란으로 행정 신뢰도 및 행정력 소모 - 인정조정 3회 이상 수용가 건수 : 1,574( ?19년 2월말) 기타 인정코드로 인정처리시 구체적 사유 기재 - 기타코드 인정조정율 11%(10,074건 중 1,104건) 인정조정 최소화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인정조정율 최고 9.17%, 최저 0.86% Ⅲ 추진방향 인정조정 발생유형별 분석 및 맞춤형 처리방안 마련 - 수도계량기 검침??인정조정 지역적 특성조사??실시 및 분석 인정조정 최소화에 대한 정례 점검회의 및 인식개선 교육실시 - 인정조정 최소화 점검회의 정례화 및 직원교육 실시 검침가능 수전 수용가 협조 안내 홍보 강화 - 문잠김 부재시 재 검침, 장애계량기 즉시 교체 사전 협조 안내문 부착 등 검침 장애요인 제거 자진 조치 행정력 집중 - 물건적치 자치 정비 안내문 발송 및 조치 예고, 미 이행시 행정처분 방안 강구 Ⅳ 세부추진계획 2019년도 추진목표 인정조정율 : 1.8% ( ?18년 4.8%) ( ?18년 실적 대비 3.0% 감소 추진) 구 분 대 상 미 검 침 인정조정율 (목표) 2019년 210,590 수전 10,074건 (1월 4,877건, 2월 5,167건) 1.8% ※ 인정조정율 인정징수결정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1조 맞춤형 인정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인정조정 유형별 실사 수도계량기 검침??인정조정 지역적 특성조사??실시 - 조사기간 : 2019. 2. 1. ~ 4. 10. ? 1차(홀수납기) 자료 제출 : 2019. 3. 11. ? 2차(짝수납기) 자료 수합 후 2019. 4. 10. 이후 별도 분석보고 - 조사부서 : 서울시설공단 검침부서 - 조사내용 : 지역별 특성 및 거주여부 인정조정 발생 유형별 분석 및 처리방안 마련(’19.4월 별도보고) 옥내 계량기 검침시 문잠김, 공가, 폐가 등 계량기 주변 물건 적재 및 차량장애 등 교체장애로 인한 이상계량기 미교체(회전불량 등) 회불의심 수전, 건물멸실, 재건축지역 펜스설치 등 ※ 유형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정조정 해소 교육 실시 - 심사담당(5월 초순), 검침직원(5월 중순) 추진사항 점검회의 분기별 개최 <사전 대책회의 실시> ○ 일 시 : 2019.3.25.(월) 10:00~11:00 ○ 장 소 : 사업소장실 ○ 참 석 : 7명(소장,요금과장,팀장,담당/시설관리공단 지소장,담당2) ○ 안 건 - 유난히 높은 중부수도사업소 인정검침률 문제점 파악 및 대책논의 - 시설관리공단 중부수도사업소 검침인력 등 문제점 파악 필요 - 5월까지 인정검침율 3% 이하로 개선 (미 개선시 검침담당별, 검침수전별 문제점 정밀분석 대처) 점검회의 개요 - 참석인원 및 대상 : 8명이내, 요금과 3(팀장 및 담당자) 시설공단 3 (지소장, 검침직원 대표) - 회의주기 : 분기별(6월, 9월, 12월) 검침 시작일 3일전후 - 안건 :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사항 점검 추진계획 : 단계별 시행 1. 검침 가능 계량기 인정조정 최소화 대책 대 상 : 10,074건(전수) - 문잠김, 거주자 부재, 회전불량 등 계량기 고장 등 추진계획 <1단계: 2019. 3.25~ 6.30> - 안내문 작성 및 발송 : 2019. 3.25 ~ 6.20 ? 협조 안내문 출력 : 2019. 3.25 ~ 3.27 ? 협조 안내문 발송 : 2019. 3.27 ~ 12.20 ※ 우편 및 검침원 요금 고지서 송달시, 매월 발송 - 실내수전·장애수전 조사 및 조치 : 2019. 3.25 ~ 6.30 (대상 : 문잠김, 검침장애, 공가 등) ? 실내수전 이설 희망가 파악 및 조치 : 2019. 3.25~ 5.10 ?검침장애 이설 요청 조치 : 요금과 → 급수운영,시설관리과 ? 문잠김, 매몰, 적치물장애, 공가 : 2019. 3.25 ~ 6.30 ? 장기 인정 부과수전 검침협조안내 및 독려 - 실외 수전 중 정비 대상 조사 및 조치 (대상 : 이상수전 및 고장계량기 수전) ? 이상수전(동파, 고장) 계량기 교체의뢰 : 요금과 → 현장민원과 ? 교체장애 수전 조치 : 현장민원과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2단계: 2019. 7. 1~ 12.31> - 인정조정 수전 공부 DB 작성 집중 관리 : 2019. 7. 1 ~ 7.31 ? 인정 수전 기간별 분류 : 3회이상 인정수전 집중관리 ? 인정 수전 유형별 분류 : 문잠김, 검침장애, 공가, 물건적치 등 - 인정조정 수전 집중 협조 독려 : 2019. 8. 1 ~ 12.31 ? 협조 안내문 분기별 발송 / 체납독려와 병행 현장 출장 독려 ? 검침원 요금송달시 고지서 송달 - 추진사항 수시 분석 평가 : 2019. 8. 1 ~ 12.31 2. 검침 곤란 수전 정비 대책 대 상 : 물건적치로 검침 곤란 수전 - 남대문, 동대문시장 및 충무로 인쇄소 등 추진계획 <1단계: 2019. 3.25~6.30> - 위 검침가능 수전 계획과 동일 병행 추진 <2단계: 2019. 7. 1~12.31> - 인정조정 수전 정수처분 안내(2개월내 정비) : 2019. 7. 1 ~ 9.31 ?기간내 자진 안내문 발송 : 정비기간 2개월내 - 사용량이 있는 인정조정 수전 조치 : 2019. 10. 1 ~ 12.31 ? 적치 수전 자진 미철거 수전 정수처분 실시 ? 방법 : 조 편성 조치(체납처분 조편성과 동일 편성 시행) - 사용량이 없는 검침곤란 수전 조치 ? 급수중지 및 폐전 적극(유도) 시행 Ⅴ 행정사항 부서별 협조사항 요금과에서 계량기 검침장애 수전 교체 및 이설 요구시 적극 조치 협조 - 이상수전(동파,고장 등) 계량기 교체 : 현장민원과 - 교체장애 수전 조치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검침장애 이설요청 조치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공단 협조사항 : 월별 검침원 교육 자체계획 수립 인정검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시행 협조 - 장기 인정조정 수용가 검침방안 마련 - 인정검침의 경우 물건적치로 검침이 불가 한 경우는 자료작성 제출하고 기타의 경우 인정 검침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침 철저 - 옥내 계량기 경우 문 앞에 검침부를 비치하여 자체 검침 기재 - 미검침 수용가 전화검침 및 장기 미검침 수용가 자가검침 신청안내 - 검침장애 수전에 대하여 수용가 안내후 심사에게 업무협조 ※ 연속 3회 이상 인정조정 사유서 제출 요금과(심사담당) 3회이상 검침협조 안내문 발송(장애물 제거 독려 및 시정 촉구) 자가검침 3회이상 미입력시 자가검침 해지 장기공가 수용가는 등기부 확인후 소유자,관리인에게 급수중지 안내 건물멸실 및 재건축 지역 수용가에 대해서는 폐전 안내 인정조정 해소 추진실적 평가보고( ’19.12월) 붙임 : 1. 인정수전 정비보고서 서식 1부. 2. 장기 인정부과수전 검침협조 안내문 2부. 3.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내역 1부. <붙 임 1> 인정수전 정리결과 보고서 결 재 담당 요금팀장 과장 명에 의하여 3회 이상 인정조정수전에 대하여 조치하고 일제정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 . . 직 : 성명 : (인) ◎ 인정조정 수전 일제정리 결과 보고 1) 인정조정 수전 현황 동별 건수 문잠김 검침장애 회전멈춤 (교체장애) 지침 비정상 동파 유리파손 물방울 맺힘 문자불명 판독불가 기 타 (공가등) 자가검침 2) 인정조정 수전 정리결과 구 분 인정 해소(정상검침) 인정 미해소 비 고 전화검침 장애제거 급수중지 폐 전 계량기 교체 기 타 안내문 발 송 직권폐전 기 타 건 수 3) 인정조정 수전 정리결과 내역 연번 주 소 성 명 (상호) 관리번호 인정 횟수 인정사유 정리결과 인정사유 : 실내수전, 장애물적치, 주간호폐, 자가검침미입력, 교체장애, 매몰, 장기공가, 기타 <붙 임 2-1> 장기 미 검침 수전 협조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관리)하고 계신 수도계량기는 정례검침일에 검침을 실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장기공가?호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검침을 할수 없습니다. 이로인하여 정상적인 검침없이 전월 및 전년 동월 납기등으로 인정량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조속히 검침이 가능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수돗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전신청을 하여야 하나 미폐전 상태로 되어 있어 인입급수관 노후 및 수도계량기 동파(망실등)로 인해 누수요인이 되며, 수도조례22조(수도사용자 등이 4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에 의거 급수설비를 폐지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중구, 용산구 ☎ 02-3146-2098, 3146-2111 종로구, 성북구 ☎ 02-3146-2100, 3146-210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붙 임 2-2> 검침장애 물건 적치 정비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소유·사용하고 있으신 수도계량기 위에 장애물 적치 등으로 인해 검침을 할 수 없어 상하수도요금을 인정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에 의거 행정처분(정수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중구, 용산구 ☎ 02-3146-2098, 3146-2111 종로구, 성북구 ☎ 02-3146-2100, 3146-210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붙 임 3> 3회이상 인정조정 동별 수전현황 : 엑셀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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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7345
D000003587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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