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551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재영 03/26 유승효 협 조 주무관 박미영 주무관 박상권 주무관 이문성 주무관 윤승구 주무관 구자광 주무관 김순기 상수도 공공용수 관리계획 2019. 3.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수도 공공용수 관리계획 상수도 공공용수에 대한 정확한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리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본부장 방침 제203호【누수방지과-2651(2010. 4. 16.)】 ? 세계 최고의 유수율 관리계획 -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공공용수 관리) ○ 상수도 공공용수 관리계획【누수방지과-3497호(2010. 5. 20.)】 ○ 상수도 공공용수 관리계획【누수방지과-1031호(2017. 2. 2.)】 ?? 관리 현황 ○ 공공 용수 : 수도 사업용수량 + 공공수량 〈2017년 상수도 통계 작성방법p.39, 환경부(한국 상하수도협회)〉 ※ 수도 사업용수량(㎥) : 배수지 청소를 위해 배출시킨 수량, 수도관 세척에 사용된 수량, 관말 정체수의 수질보호를 위해 퇴수시킨 수량, 누수방지 작업, 시설 개보수, 관로공사 등을 위해 관내에 채워진 물을 배출시킨 수량 등 수도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 요금징수가 되지 않는 수량을 말한다. 수도사업자는 평소 유지보수 작업 시 수량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기록된 수량은 간이유량계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상 불가한 경우 근거자료를 통한 용수량 산정을 인정한다. 그 외 근거가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한다. ※ 공공수량(㎥) : 소방용수, 소방훈련용, 비상시 급수차에 의한 운반공급용수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어 요금수입이 없는 수량으로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요금이 징수된 경우에는 공공수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요금수량 혹은 기타 부과량에 포함시킨다. 월별 공공수량 관리대장 등 별도의 근거가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한다. ※ 유수율 관리체계 생산량(총 급수량) = 유효수량 + 무효수량 유효수량 = ※유수수량 + 유효무수수량 유 수 수 량 = 계량요금수량+미계량 요금수량 + 분수량 + 기타 부과량 유효무수수량 = 수도 사업용수량 + 공공수량 + 부정사용량 +계량기 불감수량 무효수량 = 조정량 감액수량 +누수량 ☞ 유수율은 연간 생산량 대비 ※유수수량에 의하여 산출 ○ 관리 대상 - 공사용수 : 송?배(급)수관 정비공사, 배수지 건설공사, 대체급수 관련 공사, 연간단가 계약 공사(급수공사, 누수복구, 시설물) - 기타용수 : 소방용수, 배수지 청소용수(터널배수지 포함), 대체급수(수계전환) 관련 세척수, 취약관로(관말정체 및 적수 발생이 많은 지역), 물 세척(Flushing)수 ○ 관리 제외대상 - 조정량에 포함된 용수량(소방용수 등),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된 물량 - 누수발생시 발생된 누수량(단, 누수공사 후 통수 시 퇴수량은 반영) ※ 공공용수는 유수율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누수율 산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95%이상의 유수율 ‘유지관리 단계’에서 관리 강화 필요 ?? 2018년 공공용수 현황 구분 총 공급량(㎥) 공 공 용 수 량 (㎥) 비 율 계 연간단가 송배수관정비공사 배수지 청소용수 물세척수 취약관로 기 타 (수계전환 등) 증 / 감 0.06% 659,368 93,667 -900 22,590 -3,262 57,039 490,233 ‘18년 116,106,964 0.25% 295,878 112,030 6,671 107,988 9,087 10,091 50,011 ‘17년 116,617,515 0.47% 545,782 115,000 44,789 139,986 11,633 20,459 213,915 ※ 전년대비 0.22% 감소 (2018년 공급량의 0.25%) ○ ‘18년 공공용수 현황 구 분 계 북 부 비 고 계 295,878 295,878 소 계 112,030 112,030 연간단가 급수공사 1,753 1,753 누수복구 5,085 5,085 시 설 물 105,192 105,192 송배수관 등 6,671 6,671 배수지 청소용수 107,988 107,988 물세척수 (Flushing) 9,087 9,087 기타 (수계전환 등) 50,011 50,011 소계 10,091 10,091 취약관로 관말정체 6,956 6,956 적수민원 3,135 3,135 ?? 공공용수 관리 방법 (개선) ○ 사업소(월별) 산출된 공공용수량 수합 ? 매월15일까지 본부에 보고 - 공공용수 사용현황 양식에 의거 사업소(월별) 산출된 물량 수합 보고 - 물량 산출방법은 “세척수 산정기준”을 참조 ○ 공급량 분석 보고(월별)시 공공용수량 포함 보고☞ 별도 보고로 변경 - 사업소 공공용수 총괄 담당자 지정 및 매월 수합 보고 엑셀 양식에 의거 작성 준수(산출내역 전월자료에 이어서 작성 관리) ○ 공공용수 관리대장 작성 및 용수량 산출 철저 - 공공용수 관리대장 과별(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별 담당자) 작성 관리 - 퇴수시간 기재시 시작 및 종료시간을 ‘분’단위로 정확히 기재하여 산출 - 단위공사(송배수관, 배급수관)시 구간별로 공공용수 작성 ○ 2019년 유수율 평가(공급량 관리분야)에 추가 반영 예정 - 평가내용 : 공공용수 관리대장 작성, 기재항목(시간), 공공용수 보고 누락여부 등 ○ 배수지 청소 퇴수작업시 퇴수기준 수위 준수 철저 - 배수지 ‘수위계’ 측정에 의한 퇴수 기준 수위 준수 ? 유출관이 바닥면보다 낮을 경우 기준 수위 : 0.3m 이하 ? 유출관이 바닥면보다 높을 경우 기준 수위 : 유출관 상단부 이상 근거: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 송?배수관 누수복구 관련 배수지 퇴수량 산출 및 공공용수 보고 철저 - 퇴수량 산출 철저 및 공공용수량 보고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공공용수 관리 및 담당자 지정 ○ 총 괄 : 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공공용수 업무 총괄 담당 김재영) ○ 구별담당자 : 급수운영과 노원구 : 구자광, 도봉구 : 김순기 시설관리과 강북구 : 박상권 ○ 담당업무내용: 공공용수 관리대장 작성 및 월 수합 보고 ?? 행정 사항 ○ 공공용수 사용현황(월보 엑셀양식)을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본부 보고 ○ 공공용수 관리관련 2019년도 유수율 종합평가 항목에 추가 반영 - 공공용수 현황(월보) 보고기한 준수 여부 - 공공용수 관리대장 작성관리, 용수량 산출 정확도 등 ※ 2019년도 3월15일부터 붙임 ‘공공용수 관리대장’ 양식에 의하여 작성할 것 - 기존 2019년 1~3월 작성내용은 변경된 대장과 함께 편철 관리 붙임 :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세척수 산정 기준 1부(붙임1). 3. 공공용수 사용 현황(월보 양식)(붙임2) 1부. 4. 공공용수 관리대장 1부.(붙임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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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4124
본청
급수운영과-5551
D000003586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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