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매물품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매물품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요청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및 동법시행령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의거하여 각 부서에서 구입한 물품은 시도행정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시스템에 미등록된 물품은 재물조사시 누락이 발생되고, 시스템과 현품의 불일치로 인해 관리소홀(분실) 우려가 있어 각 부서 물품담당자는 미등록 물품을 처리기한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수물품 구매시 물품 정수책정 승인요청서를 첨부하여 정수책정, 배정승인(본청 재무과)을 받은후 물품 구매·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책정 승인 요청 : 본청(실국본부)는 각 부서장, 소속행정기관은 기관의 장 ○ 등록 대상 : 시도행정 물품관리시스템 미등록 물품 ○ 처리기한 :‘19. 4. 3.(수) ○ 관리책임자 : 각 부서의 장 및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 각 부서 물품담당자(물품관리시스템 사용 등록자) 및 구매발주자 ※ 본청(실국본부) 및 사업소 주무부서에서는 각 산하부서 미등록 물품 확인 가능 ○ 물품 등록 처리절차 ▶ 시도행정 물품관리시스템 처리 매뉴에 따라 적용처리(해당부서) ⇒ 수급관리>취득관리>세출내 물품취득관리>대기중 >적용처리 ⇒ 수급관리>취득관리>세출내 물품취득관리>자본적지출 대기중 >적용처리 ※ 자본적지출(대기중)은 본품에 금액이 합산되므로 본품이 미등록 된 경우 적용 불가 본품의 시스템 등록여부 먼저 확인 후 적용처리 3. 시스템 등록완료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태그를 발행·부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67조 2항)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요청(본청) : 일반 사무집기⇒재무과, 다기능사무기기⇒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전자태그발행기 보유 사업소 직접 전자태그 발행 관리 붙 임 1. 세출내 물품 취득관리 처리방법(시스템등록) 1부 2. 정수 책정 및 배정 요청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전상진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3/26 代문혁 협조자 시행 재무과-15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66 /전송 2133-1030 / soafp14@seoul.go.kr / 대시민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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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물품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5867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상진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874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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