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98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고정숙 03/26 김영란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 ’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 ’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계획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제고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Ⅱ 사업개요 구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이나 -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 장기요양등급 외 A,B등급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이하이고 -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내용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연간 최대 30시간) 예산액 15,000천원 45,000천원 ※ 예산범위 내 사업간 필요예산 탄력적 운용 Ⅲ 2018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77명 (집행예산 41,269천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41명(2,022천원)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 136명(39,246천원) Ⅳ 2019년도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사업 홍보를 통해 수혜자 증대 ○ 서비스 이용 후 사후 예산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예산범위 내 재가간병서비스와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탄력적 운용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차단 2. 세부 추진계획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 생활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등급 외 A,B 등급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 부양의무자 기준 : ’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준용 자치구에서 행복e음(통합조사표)을 통해 부적합 판정 확인 ?? 지원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대상자의 사회보장정보원 본인부담금 계좌로 입금처리 ?? 지급시기 : 지원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소급지급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자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 ①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②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 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주간보호서비스 기능회복(여가,물리치료,작업치료 등),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 ?지원체계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발급, 등록기관에서 서비스이용 ?지원금액(소득수준별) 서비스시간 소득수준 총 구매력(월)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7시간 (9일) 중위소득140%이상~160%이하 349,920원 (100%) 월 276,920원 월 73,000원 중위소득120%~140%미만 월 292,920원 월 57,000원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월 308,920원 월 41,000원 차상위계층 월 331,920원 월 18,000원 기초수급자 월 349,920원 무료 월 36시간 (12일) 중위소득140%이상~160%이하 466,560원 (100%) 월 369,560원 월 97,000원 중위소득120%~140%미만 월 389,560원 월 77,000원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월 412,560원 월 54,000원 차상위계층 월 442,560원 월 24,000원 기초수급자 월 458,280원 월 8,280원 ?? 조사방법 ○ 행복e음(통합조사표)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급(A,B등급) 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붙임2] ?? 소요예산 : 15,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②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신체적·정신적 질병 으로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중위소득 70% 1,194,906 2,034,570 2,632,022 3,229,475 3,826,928 4,424,381 5,021,834 ○ 단기가사서비스(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지원 제외 ※ 대상자가 단기가사서비스 지원대상 해당될 경우 단기가사서비스 우선 제공 <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 소득의 160%이하이며,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있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부부 가구 ?서비스내용 : 가사 및 신변활동 지원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지원체계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발급, 등록기관에서 서비스이용 ?? 지원내용 : 간병서비스(1인당 연 최대30시간) ○ 서비스내용 : 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구강관리, 목욕보조 등 ○ 서비스방법 : 연속적으로 제공 / 최대 3주(3주 이내 종료) ○ 서비스비용 : 무료(전액시비) ※ 기준 초과시 전액 자비부담 - 비용(요양보호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시간당 12,960원)은 수행기관에 지급·운영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23개소), 어르신돌봄통합센터(5개소) < 요양보호사 관리사항 > ?사전교육(서비스 제공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별도 채용 또는 수행기관 내 활동 중인 단시간 근로자 활용 가능하며,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 ?서비스 종료 후 즉시 수행기관에 수행내용을 보고하도록 교육하고, 퇴사시 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고지 (근로계약 체결시 각서 징구)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수행기관에 입금처리 ○ 지급내역(요양보호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시간당 12,960원 계 인건비(하한액) 관리운영비(상한액) 12,960원 9,720원 3,240원 - 인건비 : 시간급여+주휴수당, 연차 미포함 - 운영비 : 퇴직금+사회보험 ※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수급과 처우를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노인돌보미 인건비에 준하여 단가 책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 타 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간당 서비스 단가 지급 ??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서[붙임4] -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반드시 입원하여야만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외래 진료의 경우 소견서만으로도 가능함 ?? 소요예산 : 45,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Ⅴ 행정사항 ?? 서울시·자치구·서비스 수행기관 협조체계 유지 시 ⇔ 자치구 ⇔ 서비스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범위 확정 - 서비스제공 기관 확정 - 지원액 결정 등 ?사업 예산액 교부 - 자치구로 분기별 보조금 신청접수·지원(시→구) ?사업홍보 - 자치구(동주민센터) 및 사업 수행기관에 안내 - 사업홍보지 공문 배포 구청 ?대상자 선정(구→시) ?기관 및 대상자에게 부담금 지원 - 보조금 신청서 확인·조사후 지원(구 → 대상자, 기관) ?대상자 사후관리 ?서비스 기관 관리?감독 ?수급자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및 재가간병 서비스 보조금 신청 (기관 → 구) ※ 보조금 신청서류 첨부 ?수급자 서비스 제공 중단시 보고(기관 → 구) 서비스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돌봄 통합지원센터 동 주민센터 ?사업안내 및 신청서 접수 - 본인부담금지원 및 재가간병 서비스 신청서류 검토·접수 (동 주민센터→ 구)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 차단 ○ 분기별 수요예산 교부(구→기관) 및 연말 집행정산 보고(구→시) ○ 사업간 연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탄력적 집행 ?? 사업 홍보 강화 ○「2019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 」자치구 공유 및 사업홍보 - 자치구,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등 관련단체에 지속적 홍보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기준이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문 전달(돌봄종합서비스 수행 요양보호사 활용) ○ 사업홍보지 배포,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내 게시판 게재 홍보 붙임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안내문 1부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식 1부 3.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신청안내문 1부 4.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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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5698
D00000358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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