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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 시구 교환취득 추진 결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793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유섭 경자인 안찬율 배형우 03/26 황치영 협 조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 교환·취득 결과보고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 교환 · 취득 결과 보고 2007년 서대문구로부터 무상 사용 중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우리시에 점유 중인 홍제1동주민센터 시유지를 교환·취득한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서울시) 서대문구 무상 사용 허가로 사용 중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연면적이 993㎡ 으로 강북권의 청각장애인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별관 부지를 매입하여 별관 건립 추진 중임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및 별관 부지는 용적율 500%, 건폐율 60%이하 (가재울 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상업지구)적용 대상으로 토지면적이 넓을수록 건축 용적율과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 가능함에 따라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에 대한 서울시 소유권 확보가 사전에 필요하게 됨 → 가재울 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상 용적율 500%, 건폐율 60% 이내로 제한되어 토지 합필시(면적 증가하여 총1,015㎡) 건축법상 기존 건물의 증축으로 건립할 경우, 용적율과 건폐율 증가 < 별관 증축시 교환취득 전·후의 증감 현황 > 구 분 ○ (서대문구) 홍제1동주민센터(서울시 소유)로 사용 중인 서대문구는 건물 신축계획 수립 중으로 향후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서울시와의 토지 교환이 필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 교환 대상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환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와 교환시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교환 가능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건립 방침 수립(최초:2015.8.3, 본부장방침)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변경 계획(2017.9.19, 본부장방침) - 건립방향 : 복합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르신요양시설)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건물) 교환 계획(2018.8.29, 본부장방침) - 시유지(홍제1동주민센터)와 구유지(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간 교환 2 추진경위 및 교환재산 ?? 추진경위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건립 방침 수립(최초) : 2015.8.3. ○ 당초 부지 매입 중단(2회) 및 대체부지 물색 : 2016.6.~ 2017.5. ○ 예산과 재정합의(복합시설 건립을 전제로 합의 완료) : 2017.9.1. - 복지정책실내 복합시설 가능(희망)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선정 ○ 대체부지 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 계획 수립 : 2017.9.19. ※ 대체부지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18 및 21(토지 568㎡, 연면적 873.54㎡) ○ 공유재산재심의(적정), 투자심사(재심의:조건부 적정) : 2017.9.~10. ○ 별관 부지 매입계약 및 계약금 지급 : 2017.12.12. ○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가결) : 2017.12.15. ○ 시·구유지간 교환 취득 의사 확인 공문 회신 : 2018.7.23. ○ 도시공간개선단의 총괄 건축가 자문결과 실시 : 2018.8.21. - 사전 행정 요건 : 증축 추진시 본관과 매입부지를 합필하여 소유권 일원화 요구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공문 발송(자산관리과→장애인자립지원과) : 2018.8.22. ○ 토지 경계복원 측량(복지관 및 매입부지 포함 3필지) : 2018.9.6. ○ 시 공유재산심의(교환 취득, ‘적격’) : 2018.9.20. ○ 서대문구 공유재산심의(2018.10.15.) 및 구의회 관리계획 의결 : 2018.12.20. ○ 교환 취득 계약서 체결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대문구) : 2018.12.31. ○ 교환 차액 지급(사고이월액, 백만원) : 2019.1.29. ○ 교환 취득에 따른 보존등기 완료(법무사 대행) : 2019.2.21. ?? 교환재산 현황 3 추 진 내 용 ?? 교환취득 절차 이행 ○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관리계획 의결 : 서울시 · 서대문구 해당 - 서 울 시 : 공유재산 심의 적격 구 분 재산의표시 내 역 취득/처분 연도 사유 방법 대상 건수 면적(㎡)·수량 기준가격(천원) - 서대문구 : 공유재산 심의 적격, 구의회 관리계획 의결 ※ 기준가격 20억 이상일 경우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 대상이나 취득가액이 20억 미만으로 미해당 ?? 교환취득 계약 체결 및 차액 지급 ○ 교환 취득 계약서 검토 및 체결 - 계약서 검토 및 체결 :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계약서 검토후 공문에 의거 시장 및 구청장 직인 날인후 계약서 교환 - 교환 검인 : 재산 물건지 관할 서대문구청 지적과에서 각각 검인 ○ 기준가로 교환 후 교환차액 별도 지급(시→서대문구) ○ 지급시기 : 교환취득 계약서 체결후 사고이월액으로 지급 완료 (2019.1.29.) ?? 교환 취득 재산 보존등기 ○ 보존등기 완료 : 각각 법무사 대행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2019.2.21.) ○ 공유재산 취득보고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후 관리 운영(자산관리과) 4 행 정 사 항 ?? 별관건립 관련 향후일정 ○ 설계공모 의뢰(장애인자립지원과) 및 공모 공고(도시공간개선단) : 2019. 3.~2019.5. ○ 설계공모 심사(도공단) 및 계약(도기본) : 2019.6.~8. ○ 기본설계 착수 : 2019.9.~2020.2. ○ 실시설계 완료 : 2020.8. ○ 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 및 착수 : 2020.10. ○ 별관 공사 추진 : 2020.11.~ 2021.10. ○ 공사 준공 : 2021.12. 붙임1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개요 ?? 사업 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18, 21번지(2필지) ○ 부지현황 : 568㎡(295-18 : 215㎡, 295-21 : 353㎡)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폐율 60%이하/용적률 500%이하 ○건립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 연면적 3,652㎡ 구 분 면적(㎡) 세 부 용 도 합 계 3,652 지하1층 722 식당, 주차장, 기계실 1층 200 안내실, 로비, 자원봉사실 2층 430 통합사무실(관장, 직원) 및 상담실 3층 430 주간보호시설, 농노인 쉼터, 체험관 및 프로그램실 등 4층 430 직업재활시설(훈련실, 평가실 교육관) 5층 430 다목적 강당 및 체육시설 6층 430 노인요양시설 7층 430 옥상 150 체육시설(게이트볼, 파크 골프) ○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 소요예산 : 15,923백만원(시비) 붙임2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취득 -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남가좌동 295-18 남가좌동 295-21 위치도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전경(270-1) 복지관옆 매입부지(295-18·21) ?? 처분 ? 서대문구 홍제동 173-9(홍제1동주민센터) 위 치 도 홍제1동주민센터 전경(173-9) ?? 지 적 도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모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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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 시구 교환취득 추진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793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5875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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