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서울심리지원 추진결과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864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종금 함형희 03/26 박유미 - 서울심리지원센터(3개소) 운영 - 『추진결과 및 보조금 정산결과』보고 2019.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추진결과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시민 심리지원센터」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의 운영평가 및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산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용(회계) Ⅱ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심리지원센터 3개소(동남센터, 동북센터, 서남센터) ?? 이용대상 : 19세 이상 서울시민 ?? 운영기간 : 2018. 4. 1 ~ 2018. 12. 31 ?? 운영형태 : 민간위탁(사무) ?? 서비스 흐름도 ?? 서비스 내용 개 인 상 담 (중증) ?? 바로안내 및 상담 서비스 -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적합한 기관 연계 ?? 상담안내(상담대상 및 방문일정 확인) → 심리평가(증상평가) → 개인상담 - 개인상담 평가에 따라 단기상담(4회), 심층상담(8회) 상담제공 소집단 교육 (경증) ?? 20명 이내 주제에 따라 4회 이내 교육 -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조절, 생애주기 적합 프로그램, 대인관계 해결 - 마음챙김 명상, 자기이해 및 내면 성장, 의사소통 훈련 등 대집단 교육 (경증) ?? 20명 초과 단회기성(1~2회) 교육 실시(특강) - “심리장애 예방과 마음건강 증진” 관련 특강 - “마음건강 특강”, “심리학에서 길을 찾다” 특성화 사업 ?? 자조모임(동남센터 및 서남센터) - “센터내 이용자들간의 상담·교육을 통한 소통 ?? 데이터베이스 구축(동북센터) - 지역사회내 민간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리스트 구축 및 연계활용 지역사회연계 ??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연계네트워크 구축 - 민간심리지원센터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Ⅲ 사업평가 구분 목표 실적 개인상담 소집단 교육 대집단 교육 특성화사업 기타 연계건 실인원 7,500 7,647 2,854 1,321 1,223 432 1,515 302 연인원 비 율 (명, %) - 16,450 (100.0) 8,463 (51.4) 2,674 (16.3) 1,223 (7.4) 432 (2.6) 3,356 (20.4) 302 (1.8) 구 분 총인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실인원 (명, %) 5,830 (100.0) 2,369 (40.6) 1,507 (25.8) 1,090 (18.7) 547 (9.4) 221 (3.8) 76 91.3) 20 (0.3) 구분 총인원 건강 보험 차상위 수급자 실인원 (명, %) 5,830(100.0) 5,696(97.7) 73(1.3) 61(1.0) 구분 총인원 우울 불안 대인 관계 가족 문제 분노 이성 문제 트라 우마 부부문제 기타 실인원 (명, %) 5,987 (100.0) 1,375 (23.0) 889 (14.8) 687 (11.5) 407 (6.8) 395 (6.6) 145 (2.4) 135 (2.3) 131 (2.2) 1,823 (30.4) 구분 총인원 인터넷 검색 지인 소개 홍보물 본센터 기이용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타 실인원 (명, %) 5,830 (100.0) 1,822 (31.3) 1,451 (24.9) 515 (8.8) 557 (9.9) 63 (1.1) 1,402 (24.0) 구분 총인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인원 (명, %) 216 (100.0) 0 15 (6.9) 28 (13.0) 26 (12.0) 30 (13.9) 46 (21.3) 19 (8.8) 19 (8.8) 33 (15.3) ⑦ ’ 구 분 동남센터 (n=136) 동북센터 (n=138) 서남센터 (n=284)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우울(BDI) 25.6 13.3 25.5 13.7 21.0 11.0 불안(BAI) 16.7 9.0 16.5 9.9 14.0 7.0 삶의 만족도 14.0 20.0 14.91 18.4 12.0 16.0 ⑧ 1개소 정규종사자와 객원상담사 ‘개인상담’ 횟수 비교(19. 4~12월) 구 분 정규종사자(1인) 객원상담사(12명)상담횟수 개인상담과 행정업무비율(%) 30:70 0:100 개인상담 연인원(명) 193명(193×10명=1,930명) (1인당 월평균 5명) 1,930명 (1인당 월평균 160명) 9개월 동안 객원상담사 1,930명의 개인상담은 정규 종사자 10명에 해당하는 상담횟수 1개소당 객원상담사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정규종사자 10명이 추가 필요한 실정 - 단, 정규 종사자 경우 개인상담과 행정업무 병행(30%:70%)하지만, 객원상담사는 100%로 ‘개인상담’만 진행함. 1개소당 ‘객원상담사’ 12~14명 확보하고 있음 Ⅳ 보조금 정산 ?? 예 산 액 : 987,000천원 ?? 교 부 액 : 961,244천원 (※비용심사반영 금액)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법인) 교부액 (시→시설) 집행액 (시설)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이자발생액 ※ 반납시 원단위 절사 Ⅴ 행정조치 ?? 집행잔액 반납 통보 ○ 반납대상 : 아이코리아 외 5개소 ○ 반납금액 : ○ 반납기한 : 19. 4. 05. ○ 반납방법 : 전용계좌 납부 ○ 세외수입보조금세목 - 집행잔액 :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이자발생액 (예수금이자포함): 기타이자수입 - 소액계좌 세외수입 : 세외수입 2,000원 미만 소액 경우 신한은행 100-033-221038(예금주 서울특별시)로 입금 처리 붙 임: 1. 2018년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정산서 1부. 2. 2018년 기관별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세입세출 결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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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문)2018년도 서울심리지원센터 정산서(전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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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서울심리지원 세입세출 결산서.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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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8년 서울심리지원 추진결과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864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금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3586830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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