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368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최형철 유준수 03/26 최규동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 개선 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 개선 계획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선정 시 시설별 선정 기준 및 방법이 상이하여 주민감시요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함. Ⅰ. 운영 현황 및 실태 □ 주민 감시요원의 수 ○ 산정근거 : 폐촉법 시행령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전년도 총 반입량을 실제 반입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 이내(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산정기준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전년도 기준)/150톤 +1, 소숫점 이하 반올림 ○ 현 운영인원 구 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현원(명) 4 6 7 6 ○ 운영 인원 적정 여부 검토 -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구 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16 총반입량(톤) 103,798 186,082 244,746 203,635 반입일수(일) 267 290 250 276 일평균 반입량(톤) 389 642 979 738 ’17 총반입량(톤) 98,971 172,293 261,510 182,260 반입일수(일) 274 284 271 258 일평균 반입량(톤) 361 607 965 706 ’18 총반입량(톤) 111,811 177,654 258,333 176,701 반입일수(일) 276 278 278 265 일평균 반입량(톤) 405 639 929 667 - 감시요원 적정인원 : (’18년 일평균 반입량/150)+1 (소숫점 이하 반올림) 구 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정원(명) 4 5 7 5 - 검토 결과 구 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현원 1명 초과) 적합 부적합 (현원 1명 초과) - 현재 노원,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주민감시요원 정원 대비 각 1명씩을 초과하여 위촉하고 있어 개선 요구됨. □ 주민감시요원 선정 ○ 현재 주민감시요원 선정기준 - 우리시 위촉기준 지침 통보(청소과-5437, 2006.6.2) ① 주민감시요원 위촉절차 확행 · 감시요원 추천(주민지원협의체)⇒ 결격여부확인(서울시)⇒위촉 ② 주민감시요원 인원은 5인이내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 조정 ③ 위촉기간은 9개월 이내, 연임 위촉 불가 ④ 연령은 57~60세(안전사고 등 우려 위촉기간동안 만60세 이하) ⑤ 시행시기는 2006년 6월 1일부터 ○ 주민감시요원 선정 실태(’19.3월 현재) - 선정기준 구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연령 제한 만 63세 이하 만 60세 이하 만 65세 이하 만 60세 이하 임기 8개월 7개월 7개월 7개월 연임 여부 불가 가능(1회) 불가 불가 지역 제한 주변영향 주민 주변영향 주민 주변영향 주민 상암동 주민 근무 시간 8시간 (05시~13시) 주5일제(교대근무) 9시간 (04시~13시) 주6일제 8시간 (00시~08시) 주6일제 8시간 (00시~08시) 주6일제 - 선정방법 구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모집방법 공개 공개 공개 비공개 선정기준 서류접수자 모두 면접 실시 고득점자 순 채용 (목1단지 2명, 한신청구 2명) -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단지 내 배분율에 맞게 협의체에서 선정 한번도 주민감시요원에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우선하여 협의체에서 선정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협의체에서 선정 평가기준 유무 있음 (경력사항, 업무대처능력, 주인의식 등 6개 항목 평가) 없음 없음 없음 ○ 개선 필요 사항 - 주민감시요원 선정을 위한 우리시 지침이 있음에도 연령 제한, 임기, 연임여부 등이 시설마다 상이하여 일정한 선정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주민감시요원의 선정 시 공개모집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별도 기준 없이 일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비공개 선정으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함. - 주민감시요원의 선정 시 일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선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 운영현황 - 현재 시설별로 근무수칙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음. - 주민 감시요원으로부터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받아야 할 수탁기관이 오히려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Ⅱ. 개선 계획 □ 주민 감시요원의 수 ○ 폐촉법 시행령 제31조의 산정 기준에 맞게 조정 운영 ○ 차기 위촉 시 감시 인원 적정 반영 □ 주민감시요원 선정 ○ 기 시달된 우리시 지침이 장기간 경과되어 현재 시설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현 실정에 맞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시달 ① 감시요원의 자격 : 주변 영향지역 주민(신청자 없을 시 입지 자치구 지역 주민) ② 감시요원의 연령 : 현행 60세 ⇒ 변경 65세 이하로 변경 -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사회적 근로연령의 상향 추세이고, 현재일부주민협의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령기준 및 감시활동의 수행성과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위촉 기간 종료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로 조정. ③ 감시요원의 임기 : 현행 9개월 ⇒ 변경 8개월 - 위촉 기간은 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많은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 제공). ④ 근무 시간 및 급여 - 근무시간은 1일8시간, 주6일 근무 원칙이지만, 안전관리 등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운영 가능 - 급여는 기본급[시간당 최저임금(서울시 생활임금기준)] +야간수당(50%가산)+연장근무수당(시간당 1.5배) 야간수당 야간근무시간은 22:00~익일06:00 근무 시 적용 (휴게시간은 적용 제외) 연장근무수당 1일 8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운영시는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되, 실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초과 시는 초과분에 한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함. - 식비 등 복리후생사항은 시설별 실정에 맞게 운영. ⑤ 감시요원의 연임 : 현행 연임 제한 유지(연임불가) -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임을 제한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 제공. ⑥ 주민감시요원의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공개 방식 : 주변 영향지역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고문 게시 등 - 공고문 표시 : 선정 자격 및 조건 등 명시<붙임2 참고> - 선정 방법 : 지원서<붙임3> 접수 후 협의체 위원 주도하에 평가표<붙임4>에 따라 면접 또는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협의체 위원 2/3 이상 참석) □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마련 ○ 근거법령 : 폐촉법 시행령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 감사 지적 사항 :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담당관-13413(2018.10.11.) - 법령에 따라 설치기관에서 복무규정 마련하여 주민감시요원을 감독하여야 함. ○ 복무 규정 정비 - 복무 규정은 <붙임 5>에 따라 준수한다. Ⅲ. 행정 사항 ○ 개선 시행 시기는 ’19.4.1일부터 시행하되 차기 주민 감시요원 위촉 시부터 반영. ○ 개선계획을 각 시설 주민협의체에 전달하여 시행토록 조치. 붙임 1. 주민감시요원 선정 기준 및 방법 개선안 1부. 2. 주민감시요원 공고문(예시) 1부. 3. 주민감시요원 지원서(예시) 1부. 4. 주민감시요원 선정 시 평가표(예시) 1부. 5.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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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5368
D00000358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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