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승차대 설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승차대 설치)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3호선 금호역 3번출구 앞에 택시 승차대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택시승차대 설치는 유동인구가 많은곳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하되,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에 의거 횡단보도, 소화시설, 가로등, 보도의 배전반, 버스정류소 등과의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기존 시설물 존치 및 진입·진출로 여부와 설치 시 교통흐름 방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택시승차대에서 차례대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과 택시로 인해 오히려 택시승차대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 지역 승차대 설치여부는 관련법 및 현황 분석 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택시행정 발전에 좋은 의견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代유은녕 택시물류과장 03/2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9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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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택시승차대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997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585645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