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3382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류은정 오세우 03/25 김정호 협조 교육지원팀장 윤우창 2019년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2019. 3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019년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2019년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 입찰 참가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우선협상 대상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19년 e-러닝 콘텐츠 개발·도입 계획(인재기획과-15155) : ’18.12.27.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5일간) : ’19. 2.18. ~ 2.22. ○ 용역 입찰 공고의뢰(재무과) : ’19. 2.26. ○ 용역 입찰 공고(20일간) : ’19. 2.27. ~ 3.19.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 보고 : ’19. 3.19.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19. 3.20. Ⅱ 평 가 개 요 ○ 평가일시 : ○ 평가장소 : ○ 참석대상 : 제안서평가위원 7명(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 ○ 평가대상 : Ⅲ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9년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19.10월 ○ 사업예산 : 금 297,4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콘텐츠 수정?변환(전면수정 4개 과정, 변환개발 16개 과정 245차시), 우수콘텐츠 도입 및 시스템 포팅 2개 과정, 공동활용 콘텐츠 시스템 포팅 7개 과정 Ⅳ 세부 평가계획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되,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내용은「붙임1.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참조) 계 기술능력 평가(90점) 가격 평가 정성적 평가(70점) 정량적 평가 (20점) 개발업무의 이해도 콘텐츠 개발 전략 콘텐츠 개발 기술력 시험운영 및 유지관리 평가항목 18개 4개 4개 4개 2개 4개 및 가산점 - 배 점 100점 20점 20점 20점 10점 20점 10점 평가방법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 ○ 평가기준에 따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 ○ 기술평가위원은 학계, 외부전문가, 타 교육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촉 ○ 기술능력 평가방법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설명 내용을 토대로 평가 - 기술평가점수 중 정성적 평가는 70점 만점으로 평가한 위원의 점수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단, 최상위·최하위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만 제외)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평가 - 정량적 평가는 20점 만점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사업)담당자가 평가 - 기술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 평가방법 - 가격평가점수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로 구분 평가(「붙임2 입찰가격제안서 배점기준 및 배점한도」참조)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선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수령 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 ○ 구성원칙 - 관련분야 교수 등 e-러닝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명부(21명) 구성 ※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 입찰 참가자에 의하여 추첨된 위원 중에서 다빈도순, 연장자순으로 위촉 ※ 평가위원 선임 시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 될 수 있도록 기관별 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장 선출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 ○ 업체 제안 설명 - 제안설명회 일정은 업체에 개별 통보 - 제안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으로 시차를 두고 실시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총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설명 시간은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제안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평가결과 의결 - 위원별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 - 기술능력평가점수(정성적기술평가, 정량적기술평가) 공개, 가격입찰서 개찰 -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결과 공개(위원장 및 위원별 확인)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의결서 작성) 소요 예산 : 1,125천원 ○ 산출내역 - 평가위원 참석 수당 : 1,050천원 (150,000원 × 7명) - 기타 경비(다과 등) : 75천원 ○ 예산과목 : e-러닝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붙임 :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부. 2. 입찰가격제안서 배점기준 및 배점한도 1부. 3. 서약서 1부. 4. 기술능력평가(정성적) 점수 집계표(위원별) 1부. 5.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점수 집계표(총괄) 1부. 6.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1부. 7. 기술능력평가(정성적) 점수 집계표(총괄) 1부.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9. 종합평가점수 집계표(총괄)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① 수행실적 6 20 ② 기술인력 투입현황 6 ③ 제안업체 경영상태 5 ④ 신인도 3 ※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가산점 부여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별첨 참조) 정성적 평 가 (70) ⑤ 개발 업무의 이해도 20 70 ⑥ 콘텐츠 개발 전략 20 ⑦ 콘텐츠 개발 기술력 20 ⑧ 시험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10 가격평가(10) ⑨ 입찰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배점기준) 점수배분 ① 사업수행 실적 6 평가 항목 구분 배점 (6)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금액) 100% 이상 6 70% 이상~ 100% 미만 5.5 40% 이상~ 70% 미만 5.0 40% 미만 4.5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수행실적은 <서식 10>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가”호와 “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② 기술인력 투입현황 6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6) 제안사 보유인력 기술인력 30명 이상 보유 6 기술인력 25명 이상 보유 5.5 기술인력 20명 이상 보유 5.0 기술인력 20명 미만 보유 4.5 ※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현재 재직중인자 중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인력 수만 인정 함.(관리직, 이러닝 서비스 업체중 서비스 관련 부서 인력 제외-순수기술 인력만 합산표에 첨부해야 함). 위 인력 평가는 제안사의 위기대응 능력 등 규모를 평가 하면서 업체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구간임. ※ 자체 합산표 및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함. ③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5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④ 신인도 3 - 최근 3년 이내 개발한 e-러닝 콘텐츠 중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KAOCE(한국U-러닝연합회) 등에서 품질인증 획득 여부 (품질인증서 사본 제출)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3) 품질인증(내용심사) 획득 실적 15건 이상 3 12건 이상 2.5 9건 이상 2 9건 미만 1.5 [주] ※ 품질인증서(내용심사합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회사 명의로 되지 않은 품질인증서의 경우 실적증명서(과목명이 표시되어 있거나 제안요청서 첨부-해당페이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자체 합산표 및 증빙서류(품질인증서/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함. ③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5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④ 신인도 3 - 최근 3년 이내 개발한 e-러닝 콘텐츠 중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KAOCE(한국U-러닝연합회) 등에서 품질인증 획득 여부 (품질인증서 사본 제출)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3) 품질인증(내용심사) 획득 실적 15건 이상 3 12건 이상 2.5 9건 이상 2 9건 미만 1.5 [주] ※ 품질인증서(내용심사합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회사 명의로 되지 않은 품질인증서의 경우 실적증명서(과목명이 표시되어 있거나 제안요청서 첨부-해당페이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자체 합산표 및 증빙서류(품질인증서/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함. ○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배점기준) 점수배분 비고 ⑤ 개발 업무의 이해도 (매우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20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 사업의 특성,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 일관성 있는 방향 및 전략 제시 (5)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5)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⑥ 콘텐츠 개발 전략 (매우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20 - 전면 수정·보완 과정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교수 학습 전략 (5) - 일부 수정·보완 과정 내용 수정 및 기능개선을 위한 전략 (5) - 교육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용전문가 및 자문위원 구성 전략 (5) - 교육몰입도 향상을 위한 학습요소 구성 및 화면설계의 참신성 및 적절성 (5) ⑦ 콘텐츠 개발 기술력 (매우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20 - PC 및 모바일 기기에서도 원활한 학습이 가능한 콘텐츠 적용기술 (5) - 학습자 흥미, 동기유발을 위한 드라마, 시뮬레이션 3D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 활용 기술 (5) -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토론 등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 구현 기술 (5) - 고품질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 스튜디오 등 콘텐츠 개발 인프라 (5) ⑧ 사업수행 및 유지관리 방안 (매우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미흡 6) 10 - 인력구성, 추진일정 적절성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 (5) - 내용·기능오류 수정 및 확장 등 유지관리 방안, 기술지원 및 이전 계획, 절차의 적절성 (5) ※ 정량적 평가 가산점 부여 -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서울시 재무과-44834(2017.09.08) 근거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붙임 2 입찰가격제안서 배점기준 및 배점한도 구 분 배 점 기 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20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평가대상자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SW사업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붙임 3 서 약 서 본인은『2019년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기술능력평가 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평가위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붙임 4 기술능력평가(정성적)점수 집계표(위원별) 업체명 평가항목 배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총 점 70 개발업무의 이해도 (매우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20 - 사업의 특성,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 일관성 있는 방향 및 전략 제시 (5)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5)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콘텐츠 개발전략 (매우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20 - 전면 수정·보완 과정특성에 부합 하는 차별화된 교수 학습 전략 (5) - 일부 수정·보완 과정 내용 수정 및 기능개선을 위한 전략 (5) - 교육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용전문가 및 자문위원 구성 전략 (5) - 교육몰입도 향상을 위한 학습요소 구성 및 화면설계의 참신성 및 적절성 (5) 콘텐츠 개발 기술력 (매우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20 - PC 및 모바일 기기에서도 원활한 학습이 가능한 콘텐츠 적용기술 (5) - 학습자 흥미, 동기유발을 위한 드라마, 3D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 활용 기술 (5) -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토론 등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 구현 기술 (5) - 고품질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 스튜디오 등 콘텐츠 개발 인프라 (5) 사업수행 및 유지관리 방안 (매우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미흡 6) 10 - 인력구성, 추진일정 적절성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 (5) - 내용·기능오류 수정 및 확장 등 유지관리 방안, 기술지원 및 이전 계획 (5) 총평 2019년 3월 28일 평가위원 성명 (인) 붙임 5 기술능력평가(정량적)점수 집계표(총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업체명 총 점 20 A B C D 사업수행실적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100% 이상 6 70% 이상 ~100% 미만 5.5 40% 이상 ~70% 미만 5.0 40% 미만 4.5 기술인력 제안사 보유인력 - 기술보유인력 (소프트웨어기술자격 보유 인력 수만 인정) 30명 이상 6 25명 이상 5.5 20명 이상 5.0 20명 미만 4.5 경영상태 사업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결과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택 1)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신 인 도 - 최근 3년이내 개발한 e-러닝 콘텐츠 중 KERIS(한국교육학술 정보원), KAOCE (한국U-러닝연합회) 등에서 품질인증 획득 15건 이상 3 12건 이상 2.5 9건 이상 2 9건 미만 1.5 가 점 16.6 2019년 3월 28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성명 (인) 붙임 6 가격평가점수 집계표(총괄) 순 서 업 체 명 80/100이상 80/100미만 제안가격 1 2 3 4 비 고 2019년 3월 28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성명 (인) 붙임 7 기술능력평가(정성적)점수 집계표(총괄) 업체명 위원명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최 고 점 (제외) 최 저 점 (제외) 총 점 (5명 합계) 평 균 (5명 평균) 비 고 2019년 3월 28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성명 (인) 붙임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2019년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의 협상대상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협상대상자 : ( )개 업체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 4위 업체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함 2019년 3월 28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9 『2019년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 종합평가점수 집계표(총괄) 업체명 평가항목 A업체 B업체 C체 D업체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가격평가 합 계 협상 순위 붙임 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위원회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등 행정업무 행정업무관련 우편물 발송 ?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안내, 확인, 알림 우편물 발송 등 수집 ? 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성명,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선택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주거 및 자격정보, 경력정보, 공용정보 등 기타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 2018. 12. 31까지 위에 설명된 이 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됩니다. 2.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서울시인재개발원은 개인정보 주체가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업무상 본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 년 3 월 28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시인재개밸원」은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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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3382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은정 (02-3488-2045) 관리번호 D0000035863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사이버교육운영 > 사이버교육콘텐츠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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