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관련_서울시 조례 해석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물 지붕에 높이 3M 이하 규모로 태양광발전설비 약 25kW 계획하여 신축허가 신청하였으나, 태양광발전설비를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 정책 등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지붕)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물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첨부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795호(2018.11.05)로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설치지침 전파되어 우리시 건축기획과-23844호(2015.11.16)로 자치구로 전파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25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시행 건축기획과-5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452102
20210929134124
본청
건축기획과-5356
D000003585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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