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4조』 나.『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제24조』 다.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1759(2016. 2. 11.)〔소방공무원 장거리 (국외)여행 신고절차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장거리 여행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휴가결재 및 장거리여행(국외) - 휴가 신청자 : (종로소방서-연건119안전센터) - 휴가 구분 : 연가 - 휴가 사유 : 공무외 국외여행 - 휴가 기간 : 2019. 03. 27.(수) ~ 2019. 04. 01.(월) - 휴가 일수 : 3일 - 근무 구분 : 3교대 ※ 여행지 : 태국 파타야 - 출국 2019. 03. 27.(수) ~ 귀국 2019. 04. 01.(월) 끝. 서무 이상백 3팀장 김정환 센터장 03/25 문정갑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1391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1 연건119안전센터 (연건동)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747-8119 /전송 02-762-0119 / 23beck@seoul.go.kr / 부분공개(5)
17452011
20210929134124
본청
연건119안전센터-1391
D00000358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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