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민원내용 : [120 문자접수] 동물관련접수했는데민윈취지를...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유기동물을 구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이 없고 제대로 보호한다면 동물학대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절차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동물은 25개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하여 구조 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 된 유기·유실동물은 10일간 보호공고하여 원래 주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고기간 종료 이후 10일 간은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게 입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일이 경과하고 나서도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 여건상 부득이하게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동물의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홍보와 함께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 추진으로 유기동물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0년에는 한해 18,000여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매년 발생이 감소하여 지난해(2018년)에는 8,200여 마리까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수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고 보호만 제대로 된다면 동물학대 감소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동물소유자,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동물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준수하여야 하는 동물보호법규(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및 동물등록, 동물유기 및 학대방지 등)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활성화를 통하여 인도적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3/25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17451982
20210929134124
본청
동물보호과-5212
D000003585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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