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도로달리는 자전거에대한규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도로달리는 자전거에대한규제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주신 민원은 자전거 보도 주행 규제에 관한 문의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마’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 자전거의 보도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하에 보도에서의 통행도 일부 가능하고 있으며, 도로 불법적인통행 단속 및 처벌은 경찰 권한(동법 제156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도로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한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교육(연간 20만명),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자전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문화를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전거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자전거정책과(☏2133-2755, 한지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한지혜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3/25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3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7 / hanjh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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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달리는 자전거에대한규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3192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혜 (02-2133-2755) 관리번호 D0000035865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