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협조답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관광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해당되어지는 규정으로 생활숙박시설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담당 정미화,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미화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3/2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2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 부분공개(6)
17451969
20210929134124
본청
도시계획과-4259
D000003586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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