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미반납 자치구 납부 안내(독촉) 1. 장애인자립지원과-21795(2018.12.4.),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3383(2019.3.21.)호 관련입니다. 2. 2017년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반납기한이 경과된 자치구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반납용 가상계좌를 재송부하오니 조속히 반납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 집행잔액 반납계좌는 신한은행으로 변경(붙임 참조) 가. 반납내역 건 명 반납대상 반납액 2017년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성동구청, 구로구청 붙임 참조 붙임 1. 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비 정산내역(성동, 구로) 1부. 2.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2017년 장애인연금 국비 집행잔액) 각 1부. 3. 기관부과고지(2017년 장애인연금 시비 집행잔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6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7)
17450504
2021092913441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691
D000003586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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