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570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미경 정종대 03/25 송호재 2019년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지원사업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년 『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지원 사업 』운영계획 2019년 서울시「집합건물 관리단구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단지 대상으로 다양한 관리 지원사업과 법률지원, 관리비 케어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1 근 거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61호, ‘15.6.17) ? 집합건물 관련 주요 사업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 -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정 및 해설서 제작 추진 -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교육 운영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구축·운영 등 - 표준관리 규약 및 매뉴얼 제작보급 2 사업개요 ?? 목적 : 집합건물 관리 자치력 확보를 위해 관리단 구성을 위한 자문 등 지원 ?? 사업내용 ? 관리단 총회 소집, 결의방법 및 절차,관리규약(안)작성 및 검토 ? 관리인선임, 관리위원회 선임 및 건물관리의 적법성 ? 집합건물 법률 및 분쟁상담, 관리비케어 및 법률자문 등 ?? 그간의 지원현황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구성?운영하여 적법한 관리단 구성을 위한 단지내 구분소유자 등 현장 맞춤형 법률 자문 등 - 관리단 구성 단지 지원 : 7개(‘15년), 9개(’16년), 11개(‘17년), 7개(’18년) ? 법률지원 등 5개분야 25명 전문가로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구성:‘15.7월 ? ‘변호사 등 지원단 : 25명(’15) ? ’17년 40명 인원 확대(‘17.5월) 년도별 신청 단지 지원내용(단지수, 횟수) 비 고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출, 규약 제(개)정) 계 현장자문 비용 관리비케어 비용 개별법률 자문비용 집회소요 비용 합 계 44 34개단지, 67회 (43,529) 34, 50회 (20,341) 1회 (1,100) 6회 (1,320) 10회 (20,768) 8개 단지 성공 2015 8 7, 9회 (6,291) 7, 7회 (3,041) - - 2회 (3,250) 1개 단지 성공 2016 13 9, 20회 (10,204) 9, 19회 (9,180) - - 1회 (1,024) - 2017 14 11, 24회 (14,484) 11, 17회 (5,720) - 3회 (660) 4회 (8,554) 4개 단지 성공 2018 9 7, 14회 (12,100) 7, 7회 (2,400) 1회 (1,100) 3회 (660) 3회 (7,940) 3개 단지 성공 3 2019년도「집합건물 관리단구성 지원 사업」운영계획 ?? 운영방향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절차 등 지원, 법률 지원 등 민원상담시 주로 제기되었던 분쟁, 고충 등에 대해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 입주민들이 필요성을 제기한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상담분야(하반기 추가) ? 이러한 집합건물 현 실정과 개선방안 학술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 자치역량 강화, 자주 발생되는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지원, 안전관리 교육 등 주민 체감 및 현장중심의 지원사업 추진 ① 관리단구성, 집회소집, 결의 절차,규약 설정 등 운영 지원 (관리?운영을 위한 교육) ② 집합건물 법률 및 회계 상담 (주민체감 서비스 제공) ③ 집합건물 관리비 케어 및 법률자문 (투명한 관리비 운영체계 정착화) ④ 안전 및 소방점검 관련 연계 지원 (안전관리계획수립 등 교육 및 연계) 1) 관리지원단 운영 법률자문+관리비 케어+안전분야 추가(하반기) ?? 구성 : 붙임 참조 ?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40명으로 운영 ※ 위촉기간 : 2017.6.1. ∼ 2019. 5. 31(2년) ‘17. 6. 1. 기 위촉 구분 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조정?중재 인원 40 11 8 8 4 9 ?? 분야별 구성현황 분야별 구성 방법 회계·법률분야 집합건물 실태조사 참여 및 공동주택관리 회계 경험이 있는자 활용 관리분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 주택관리사 50+센타 자원 활용 50+센터 등에서 추천받은 전직 금융권 퇴직 임원 등 안전분야 신규 건축사,시공기술사,구조건축기술사 등 ※ 관리구성단 지원단 ‘19. 5월 위촉시 안전분야 위원 신규 위촉 (‘19.5월예정) ☞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자문단 위원 활용 ?? 사업 지원 내용 ? 운영방법 : 각분야 전문가 4인이상 구성된 3개팀 상시 운영 -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로 구성 ? 추진절차 - 팀별 구성·대상 매칭 → 사전 현황조사 및 자문 → 결과 보고 → 수당지급 사전 현황 조사 취약분야 분석 자문? 지원 ?관리인·관리위원 유무 ?자체규약 제·개정사항 확인 ?관리비 내역 확인 ?건물관리 사항 ?입주민 의지 등 ?집회 소집절차 ?결의방법 및 절차 ?자체규약 검토 ?관리비 적정성 현장 ? 취약분야 자문 ? 법률?회계 등 상담 ? 관리비 케어 및 법률 자문 (관리비 공개시) ? 공동체 소모임 활동비 지원 현장외 ? 개별 법률자문 (관리단 구성관련) ? 예산액 : 60,700천원(관리지원단 수당, 관리비 케어 지원 등) - 수당 지급(40,000천원) : 상담, 컨설팅,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제출 등 포함 - 시범단지 지원(20,700천원) :선거, DM발송, 온라인 전자투표 등) ? 서울시특별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준용(2017.7.27.) - 외부 위원 참석수당 : 10만원(2시간이내), 5만원(초과 1시간내) - 사전 검토수당 : 7만원 ?‘19년 예산집행기준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위원 수당 준용 - 회계사 및 변호사가 전담할 경우 (건당 1일 3시간(220,000원), 약 7일 소요 추정 됨) ☞ 관리비 케어(진단, 컨설팅, 개선) 및 관리 회계 감사 보고서 작성 등 ?서울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시행규칙(2015.8.13.)준용 - 개별 법률자문비 지원(관리단 구성 관련) : 220,000원 ☞ 관리지원단의 현장자문외 개별지원단지에서 문서로서 법률자문 요청시 적용 ? ‘18년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국장방침,’18.2.7) - 집합건물 주거 공동체 활성화 소모임 활동비 지원 ☞ 입주민 모임성격, 회의사진,결과보고 작성 제출(회당 10만원 범위내) 2) 사업대상 선정 자치구 추천, 입주민 직접 온라인 신청 ? 대상선정 계획 : 총 20개소(상반기 10, 하반기 10) - 자치구 추천 ? 자치구로 신청, 서울시로 선정 요청한 집합건물 구 홈페이지 사업대상 공모 사업신청 (관리주체→구)구) 사업요청 (구→시) 대상선정 사업시행 - 통합정보마당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민 30명이상 연서 또는 관리주체(관리인또는 관리위원장)이 신청한 집합건물 ? 지원단지 선정방법 :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4월중) ? ‘19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지원대상 선정?확정계획 별도수립 3) 투명성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 집합건물 입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 ? 관리단 운영절차 및 운영방법 등 교육 및 상담 지원 - 관리단 구성절차, 관리인, 위원선임,집회소집, 규약 작성 절차 등 교육 - 집합건물법, 관리비 등 법률·회계 교육·상담, 입주자간 분쟁상담 ? 관리비케어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 통합정보마당내 기 구축 시스템 활용 관리비 공개 추진 -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 활성화: 관리비 공개단지 관리비 케어 우선 지원 ? 연차적으로 공개규모 확대 계획 : 20개(‘19) → 30개(’20) ※ 관리비 케어 : 집합건물 단지의 관리회계 분석·진단 → 컨설팅 →개선(대안) 집합건물 토탈 관리회계 감사 등 지원사업임. ? 소규모 모임 활동비 지원 - 집합건물 관리 입주민 교육 : 생활지원센터내 교육(최소10명 이상) - 집합건물 주거 공동체 활동 지원 : 소규모 모임(최소10명이상) 활동비 지원 ※ 입주민 모임 성격, 회의사진, 결과보고 작성제출 : 회당 10만원범위내 지급 4 향후일정 ? 관리지원단 사업지원 대상(관리단구성, 관리비케어) 선정 ‘19.4월 ? 관리지원단과 사업단지 매칭 등 ‘19.4월 ? 집합건물 관리 지원사업 추진 ‘19.4∼12월 붙임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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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570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856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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