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활용시설(건조시설) 가동개시신고 (배출 및 방지시설 포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경유) 제목 재활용시설(건조시설) 가동개시신고 (배출 및 방지시설 포함)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 통보 (환경관리과-257, `18. 1. 8.)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수리 알림 (환경관리과- 4319, `18. 5.3.)과 관련입니다. 2. 붙임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시설 (건조시설)에 대한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며,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서 (인허가기관: 서울 성동구)’도 함께 제출하니,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의제처리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가동개시신고 내용> 연번 관련법령 인·허가기관 시설명 주요 신고내용 가동개시일 1 폐기물 관리법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증설 건조시설 건조 및 방지 시설 가동개시 (기존시설은 SCR추가 장착) `19. 4. 2 대기환경보전법 서울 성동구 (맑은환경과) 기존 〃 방지시설 (SCR) 가동개시 `19. 4. 증설 〃 배출 및 방지 시설 가동개시 `19. 4. 4.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인 건조시설) 설치 변경승인 시, 승인조건(환경관리과-257,18.1.8.)에 따라, 우리센터에서는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운영할 것이며, 향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문제 발생 시 추가방지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물에 대하여는 상업운전 전인 시운전기간 약 2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기준에 적합 여부를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사용개시신고서 1부. 1-1. 건설중인 증설건조시설 유지관리계획서 1부. 1-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 수리처리 알림 공문(참고자료) 2부. 1-3. 기존 건조시설 재활용기준 접합 성분 분석 성적서(‘18.4분기) 1부. 2. (의제처리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1부. 2-1. (의제처리용)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시설보수과장 代안종필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3/25 이성재 협조자 주무관 박영욱 주무관 신인철 주무관 도형철 주무관 신정현 운영과장 최영효 시행 시설보수과-1691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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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증설_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사용개시신고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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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증설_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사용개시신고서(스캔_직인날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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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1) 건설중인 증설건조시설 유지관리계획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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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 수리처리 알림공문(2회)(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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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3) 기존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건조슬러지 재활용기준 접합 성분분석(18년4분기)(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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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존+증설건조시설_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서울 성동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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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존+증설건조시설_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스캔_직인날인)(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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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1) 기존+증설 건조시설_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서울 성동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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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활용시설(건조시설) 가동개시신고 (배출 및 방지시설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691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358579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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