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627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송준일 고정곤 03/25 나옥임 협 조 장소사용 승인 검토보고 (5.9~5.11 2019년 서울안전한마당) 2019.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장소사용 승인 검토 보고 [5.9~5.11 2019년 서울안전한마당]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 장소사용 승인 요청이 접수되어 검토하고 보고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9년 서울안전한마당 ○ 행사내용 : 안전 체험(5개 마당 80여개), 안전문화 행사 ○ 사용기간 : 2019. 5. 9.(목) ~ 5. 11.(토) ○ 참가인원 : 약 30,000명 ○ 주 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한화손해보험 ?? 승인 검토 내용 연번 확 인 내 용 주요사항 적정여부 1 개최측은 신뢰성이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기관 또는 대형업체 등) 소방재난본부 외 1개처 ○ 2 개최목적은 적절한가? - 문화행사, 마라톤, 걷기행사, 평화적집회, 전시회,사생대회, 백일장, 화훼관련 행사 등 경기, 집회, 박람회, 공연 -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사업발전을 위한 행사 촬영 :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등 ※ 평화적 시위가 목적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 및 준법집회 양해각서를 체결한 집회 안전문화 행사 ○ 3 과년도, 전년도에 개최했던 사례가 있는가? 2010년 ~ 2018년 여의도공원 개최 ○ 4 공원내 장소사용 제외대상에 저촉되는가? 상품 및 업체홍보를 위한 상업적 행사 지역향우회, 기업체 등 특정지역, 단체 등 사적 목적인 행사 특정단체 과격집회, 시위성 행사 5일이상 진행됨으로써 공원관리 지장초래 행사 음식물 조리·제조·판매 및 홍보관련 행사 공원내 운동시설이 없는 축구, 야구 등 체육행사 진혼제, 추모제 등 공원이미지에 부합하는 행사 공원환경에 저해되는 행사 해당없음 ○ 5 행사후 청소를 위한 사전계약 유무? 계약함 ○ ○ 검토결과 - 서울안전한마당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여의도공원에서 개최 되는동안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원만하게 개최되었으며 장소사용 승인 대상에 부합하므로 승인조건과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조건부 승인하고자 하며, - 해당 행사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점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1조 제5항 제1호 ④ 관리청은 조례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⑤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의 전액 면제 : 조례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이 규칙 제1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 1. 장소사용 승인신청서 등(2019년 서울안전한마당) 2. 도시공원시설점용허가증 1부. 3. 도시공원시설사용승낙서 1부. 4. 도시공원시설 이용승낙조건 1부. 끝.
17450033
20210929134414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627
D00000358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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