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잇올**************]

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1. 예방과-5038호(2019.03.20.)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정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주민(법인)등록 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위반(적발)일자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산 출 근 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별표10 / 2.개별기준 / 나 / 1차)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즉시 시정함에 따라 1/2 감경 [별표10/1/가/6] 과태료 금액 ※ 사전납부시 20% 감경 비 고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사본 1부. 3. 위반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자료 각 1부. 4.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이현숙 위험물안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代김보경 소방서장 03/25 강동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532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471-2175 / neotyp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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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잇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329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6981-7691) 관리번호 D0000035864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