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 관리시스템 현행화(불용) 계획 보고(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 관리시스템 현행화(불용) 계획 보고(알림) 1. 안전지원과-5500(2019.3.12.)호『2019년 개인·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 계획』과 관련입니다. 2. 개인보호장비 관리시스템 개인별 현행화(불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알림) 합니다. 가. 기간 : 2019. 3. 26.(화) ~ 4. 2.(화) 8일간 나. 우리 서 개인보호?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본부 평가일 : 2019.05.14.(화) 다. 대상 : 면체, 특수방화복(노란색), 안전화(고무,가죽), 진압장갑, 안전장갑, 방화두건, 진압헬멧, 안전헬멧, 등지게, 용기, 보조마스크 라. 방법 : 개인별 실보유수량을 확인하고(119행정정보시스템/장비관련/소방장비 /보호장비/통계/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 시스템 수량과 일치여부 확인후 불일치시 사유 기재(훼손, 양여, 분실 등) 및 불용여부 표기 ※ 상기일 본부 평가시 무작위 추첨하여 개인별 보유여부 실사 예정임 ※ 개인 지급된 장비 119행정보시스템상 본인 확인 완료(붙임2 참조) 마. 내용연수 - 특수방화복(3년), 면체(3년), 안전헬멧(3년), 진압헬멧(5년), 등지게(10년), 용기(10년), 보조마스크(3년) - 안전화, 진압장갑, 안전장갑, 방화두건 : 소모품 ※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 및 소모품 불용가능 바. 불용 방법: 부서별 취합 및 심의회 개최후 장비담당자가 119행정정보시스템상 불용처리 ※ 특수방화복, 면체, 진압헬멧, 등지게, 용기, 보조마스크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불용심의회를 거쳐 불용결정을 해야 하므로 불용대상을 별도 표기 후 제출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을 참고하여 임의 불용처리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개인보호장비 관리시스템상 개인별 현행화(불용) 표기 후 결과를 2019.4.3.(수)한 붙임3 엑셀서식(시트1,2)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1부. 2. 개인보호장비 업로드 자료 확인 방법 1부. 3. 개인보호장비(개인장비,부서장비) 보유현황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희철 장비회계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3/25 권혁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67 ( 2019.3.25.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28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kimej523@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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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일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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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인보호장비 업로드 자료 확인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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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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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보호장비 관리시스템 현행화(불용) 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67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철 (02)733-8219) 관리번호 D0000035861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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