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2019년 제1차<사건26> 역삼중학교 서울시학교폭력 재심결정 회의록 및 제출 서류 일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2019년 제1차<사건26> 서울시학교폭력 재심결정 회의록 및 제출 서류 일체)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구인 : 2) 청구내용 - 2019년 제1차<사건26> 서울시학교폭력 재심결정 회의록 및 제출서류 일체(학교측, 가해자측, 서면의견서)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 부분인용 1) 공개내용 - 2019년 제1차 <사건26>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 학교측 제출서류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 학교측 제출서류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의결서, 결과보고, 통지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후[2019.4.22.]에 공개) 2) 비공개내용 : 학교측 제출서류 중 의견서, 조치사항개요, 접수보고서, 조사보고서 및 가해자측 제출서류(의견서 포함) (1) 비공개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 구체적 사유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9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2019.3.22.) 심의결과 이의신청이 부분인용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 학교측 제출서류 중 의견서, 조치사항개요, 접수보고서, 조사보고서 및 가해자측 제출서류(의견서 포함)는 공개시 분쟁당사자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비공개함. 붙임 1. 2019년 제1차<사건2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1부. 2. 학교측 제출자료(회의록)(2019.3.25. 공개) 3. 학교측 제출자요(의결서, 결과보고, 통지서)(2019.4.22. 공개)끝. 주무관 이옥희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3/25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55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3941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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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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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심의회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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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19.1.4)-사건26(2019.3.25 공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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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측 제출서류(회의록)(2019.3.25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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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측 제출서류(의결서 결과보고 통지서)(2019.4.22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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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2019년 제1차<사건26> 역삼중학교 서울시학교폭력 재심결정 회의록 및 제출 서류 일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599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희 (2133-3941) 관리번호 D0000035857446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