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570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홍성훈 박순봉 03/25 박문재 협조 2019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2019. 03. 18.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9.03.18(월)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명단 : (배석 : 박순봉, 홍성훈)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이전심의 안건 경과보고 →청구취지 설명 제안설명 → 안건 질의·토론 → 심의·의결 → 선포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8-7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65 ?? 회의결과 - - ?? 위원회 개최사진 □ 안건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8-79 □ 개회 및 안건상정 ○ 지금부터 제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안건상정에 앞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2018년도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건수가 총 15건으로, 이 중 기각 의결이 11건, 각하 1건, 취하 1건이며, 이를 위하여 지방지적위회를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청구된 관악구 봉천동 178-79 토지와 성북구 정릉동 765 토지에 대해서는 오늘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럼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에 상정된 지적측량 적부심사 안건은 총 2건으로, 관악구 봉천동 178-79 토지와 성북구 정릉동 765 토지로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상정된 지적측량적부심사 안건 중 관악구 봉천동 178-79 토지 안건부터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1) 관악구 봉천동 178-79 청구취지 설명 ○ 보고순서는 청구개요, 토지이동 및 소유권변동 연혁, 측량경위 및 성과 등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조사측량을 참고로 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청구대상 토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8-79 토지이며, 2018.12.20.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청구되었습니다. 지목은 ‘대’이며 현황은 2018.4.6. 사용승인된 주택이 있고, 경계분쟁토지는 같은날 사용승인 된 관악구 봉천동 178-82 토지입니다.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8-79 대 132㎡ 토지는 같은 동 178-82, 178-80, 178-81, 178-76, 174-5 토지들과 서로 연접되어 있으며, 청구인 장○○은 청구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대상 토지인 관악구 봉천동 178-79 및 인접 토지 178-82 토지상에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178-82의 일조권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토지방향으로 1.1m 침범하는 건축행위를 하였고, 2018.6.25. 청구대상 토지 경계복원 측량결과 도면의 모형, 형태, 면적에 차이가 있어 경계복원측량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1-2) 제안설명(요약) ○ 청구대상 토지의 위치도입니다. 사당역이 있고 인헌고등학교와 경계를 같이 이루고 있는 토지입니다. ○ 청구대상 토지의 지번도입니다. 이 앞이 인헌고등학교이고 청구대상 토지와 경계분쟁 중인 토지입니다. ○ 항공사진으로 본 토지입니다. 건물이 신축되기 전의 사진인데 지금은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청구대상 토지는 축척 1/1200 지적도면에 등록되어 있고, 도면전산화 과정을 거쳐 전산파일로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주변 현황사진입니다. 청구인은 지적도 경계선이 여기쯤(178-82 토지 쪽으로 1.1m 들어가야)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들어가 있으면 건물이 침범되어 있는 상황인데 청구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대상 토지의 경계점 복원 사진입니다. 역시 178-82 토지 쪽으로 경계복원점이 이동하였기에 178-82 토지의 건물이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건물이 침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 쪽 후면이 인헌고등학교이거든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쪽 경계인데, 경계복원점은 이쪽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청구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178-79 토지는 1968.12.27. 같은 동 178-4에서 최초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고, 인접 178-82 토지는 역시 1968.12.27. 178-4에서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의 이동연혁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변동연혁입니다. 청구대상 토지는 1995.4.14. 청구인 장○○ㅇ이 매입하여 2018.8.7. 장○○외 1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 인접 178-82 토지는 2014.12.1. 김○○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그 외 토지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청구대상 토지인 봉천동 178-79 토지와 경계분쟁 토지인 178-82 토지에는 2018.4.6. 사용승인 된 지하1층 지상3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 측량경위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178-79 토지는 1968.12.27. 측량자 김필복이 평판측량으로 실시하였고, 174-5 토지는 1988년도, 178-76 토지는 1994년도, 174-5 토지는 측량자 안영기, 황선배가, 178-81 토지는 측량자 김형식, 채은식, 178-80 토지는 측량자 김형식 등이 각각 측량을 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2019.1.7. 서울시에서 조사측량을 실시하였고 기초측량은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은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조사측량을 하였습니다. 조사측량 실시성과입니다. 성과가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 실측을 해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 검토의견입니다. 청구대상 토지인 봉천동 178-79 토지 및 경계분쟁 토지인 봉천동 178-82 토지에 동시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인 봉천동 178-82 토지 건물의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인의 토지방향으로 1.1m 침범하는 건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61조 등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인접 토지인 봉천동 178-82 토지의 건축물은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 봉천동 178-85 토지의 경계로부터 정북방향에 이격거리인 1.5m를 유지하고 있음이 조사측량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이며, 2018.6.25. 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결과 도면의 모형, 형태, 면적에 큰 차이가 있어 측량결과 및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적부심을 청구한 사항으로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현명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주요 토론내용(요약) ○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축할 때 측량을 했잖아요(○○○위원) ○ 간사 예 다 했습니다. ○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 맞게 잘 신축을 한 거 같은데요. 모양이요. 그런데 저 쪽으로 간다면 (○○○위원) ○ 간사 실측도 이쪽을 보게 되면 2017년도 측량자 송일섭이 측량을 했습니다. ○ 그런데 봉천동 178-82호는 측량 안하고 (신축)했나 보죠? 근거가 없어요. 현황측량한 거요(○○○위원) ○ 178-82호는 측량한 게 없더라구요(○○○위원) ○ 간사 이 분이 건축 쪽에 잘 아시는 옛날에 그런 계통에 계셨던 분인가 보더라구요 ○ 그런데 178-79호는 여러 번 측량을 했는데, 178-82호는 측량한 게 없어요 (○○○위원) ○ 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인접 토지 현황을 보시게 되면, 당해 지역 4필지는 1968.12.27.일 동일 날짜로 택지 식으로 분할이 됐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청구인 토지하고 진북방향에 있는 178-82, 또 입구에 있는 178-80, 178-81호. 그래서 연면적도 동일하고 사용승인 일자도 같고. 똑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경계복원측량이나 현황측량을 청구인 토지를 뺀 178-81호 진북방향에 있는 그 토지를 했고, 또 그 밑의 178-80호도 2015년도에 측량을 했는데 별다른 민원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178-82, 178-81, 178-80 토지는 지금 별다른 민원이 없는데 4필지 중에서 178-79호 청구인만 1.1m가 진북방향으로 올라가야 한다 주장하는 거 같습니다.(부위원장) ○ 간사 사용승인이 2018.4.6.일입니다. 경계분쟁이 있는 토지와 연면적과 사용승인 일자가 같습니다. ○ 간사 일조권 관계가 안 맞았으면 사용승인이 되지도 않았겠죠. 똑같은 건물을 지었더라구요. 지하1층, 지상3층, 또 연면적도 299.9㎡로 똑같습니다. ○ 아니 그렇게 침범이 됐으면....이게 기지상으로 맞춰보니까 기지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없어보이는데 경계측량을 신축을 할 때 그거를 알았을텐 데 다 지어놓고서 사용승인이 되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하죠?(○○○위원) ○ 간사 건축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조권만 가지고 계속 따졌나 보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이상이 없으니까 측량문제 가지고 그렇게 다툼을 하는 것 같습니다. ○ 2018년이면 서울시에 사용승인 할 때 수직구조재 측량 다 첨부하지 않나요? (○○○위원) ○ 간사 예 다 합니다. ○ 거기서 이상 없었을 거 아닙니까?(○○○위원) ○ 간사 이상 없었습니다. ○ 지금 만약에 청구인대로 얘기하면 반대편에 있는 건물이 걸리는 거죠? 178-82호요.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인이 뭐가 있나요?(○○○위원) ○ 조금 일찍 와서 기준점 성과랑 기지성과를 검토해봤어요. 기준점 성과로 하면 이 분이 말한 반대 쪽으로 가고, 기지점으로 측량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지금 이 성과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 쪽으로 더 가야된다고 하면 여기 4개 건물이 다 불법 건물이 되겠는데요(○○○위원) ○ 간사 관악구청 건축과에 가서 건축법 제61조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상세히 들었는데, 인접토지와 높이의 단차가 났을 때는 건물의 높이를 단차의 중간에서부터 재기 때문에 건물높이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건물높이는 단차가 나면 단차의 중앙에서부터 건물높이를 재서 9m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인동거리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측량을 했을 때 현재 신축중인 인접토지 정북방향으로 경계분쟁 토지인 178-82 건물과의 인동간격이 1.6m가 나옵니다. 인동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사용승인이 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이 주장대로 할 거 같으면 178-85호 큰 땅, 신축한다는 땅, 그 땅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져 버려요. 저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여지는데요(○○○위원) ○ 1.5m가 자기 건물 오른쪽 편으로 걸릴텐데(○○○위원) ○ 그런데 너무 명확한데도 왜 이런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나요?(○○○위원) ○ 간사 청구인이 건물을 지을 때 청구인이 건축을 해봐서 일조권 관계가 안 맞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건축과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측량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청구인 주장이 전혀 타당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위원) ○ 넓게 보면 이 4필지 외곽부분 전부가 다 부합이 되는데 인접토지 건물이 1.1m물러나야 된다는 것은...(○○○위원) ○ 진입로 부지연장으로 들어가니까 진입로를 넓게 확보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아니네요(○○○위원)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1-4) 심의결과 예 그럼 관악구 봉천동 178-79 토지에 대한 안건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8-79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65 ○ 간사는 상정된 지적측량 적부심사 안건 중 성북구 정릉동 765 토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성북구 정릉동 765 청구취지 설명 ○ 보고순서는 청구개요, 토지이동 및 소유권변동 연혁, 건축물의 현황, 측량경위 및 성과, 검토의견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청구인은 임○○이고, 청구일자는 2018.12.24.일입니다. 청구대상 토지는 성북구 정릉동 765 토지로, 전이며, 902㎡입니다. 현황은 주차장으로 이용중입니다. ○ 청구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구인은 성북구 정릉동 765 토지는 같은 동 836-1, 산1-25, 993 토지들과 서로 연접되어 있고, 청구인 임○○은 청구대상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대상 토지에 2014.11.6. 및 2018.9.19. 실시한 두 번의 경계복원 측량결과가 청구토지의 실제 경계와 다르게 경계말뚝이 표시되었으며, 또한 청구대상 토지는 축척이 1/1200 지역으로 지적도상 총변의 길이가 짧아 토지면적(902㎡)이 나올 수 없으므로, 지적도에 문제가 있고, 청구토지 및 인접 토지(정릉동 836-1)에 성북구청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시설하고 운영수익금을 각 지번 권리자들에게 입금하였으나 경계복원측량 잘못으로 청구대상 토지수익금이 정릉동 836-1 토지소유자에게 입금되어 피해를 보고 있어 청구대상 토지에 실시한 측량결과 확인 및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2) 제안설명(요약) ○ 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이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성북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성북구청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수익금을 배분받고 있는데, 이 토지 옆이 정릉동 836-1 토지이거든요. 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수익금이 대부분 정릉동 836-1 토지소유자에게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항공사진으로 본 토지입니다. ○ 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사진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11번 지점 경계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시면 11번, 10번 경계점이 1m이상 도로중간에 찍히는데 11번이 3번 쪽으로 이만큼 가야된다는 얘기고, 7번 경계점이 9번 점으로부터 8번 방향으로 52m 이동해야 하고, 6번이 이쪽(서쪽) 방향으로 112m 가야지 경계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의자료 보시면 청구인이 이 필지를 붙여가지고 6개를 나눈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 토지라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땅모양을 그대로 오려가지고... 전체 둘레가 146m가 나오는데, 청구인은 146m로 계산하면은 902㎡가 안 나온다고.. 둘레를 가지고 면적을 재더라고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 토지이동 연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대상 토지는 사정토지입니다. 최초 사정당시 이후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릉동 836-1 토지도 사정토지이고, 정릉동 산1-25는 산1-1에서 1963년도에 분할된 토지이며, 정릉동 993 토지는 구거인데 1954년도에 신규등록 된 토지이고, 정릉동 766 토지도 사정토지입니다. 그 주변 토지들이 사정당시의 토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소유권 이동연혁입니다. 청구대상 토지는 2014.10.29. 임○○외 8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 공유자 9명 중에 청구인이 일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릉동 836-1 토지도 조○○외 1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이 대부분 공유토지가 많고 구거는 국유지입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청구대상 토지 및 인접토지 내 건축물이 없습니다. ○ 측량경위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동 836-1 토지는 1918년도에 기준점성과로 분할측량하였고, 정릉동 993 토지는 1954년도에 기준점성과로 정릉동 765 토지는 1996년 측량자 조성철, 1997년 측량자 김익수, 2014년 측량자 이동국, 2018년 측량자 송영종이 기준점성과로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12.21.에도 기준점성과로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2019.1.7. 조사측량을 실시하였고, 기초 측량은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하여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 검토의견입니다. 청구대상 토지를 2018.9.19.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 경계와 다르게 현장에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토지 굴곡점 전체에 경계점 복원표시가 있어야 하나 측량을 완료하지 않은 것은 측량이 적법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땅을 1/1200로 축소하여 결정한 면적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귀책사항이며, 이로 인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어 청구대상 토지에 실시한 측량결과 및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적부심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 주요 토론내용(요약) ○ 참고로 당해 토지 현황측량 한 것을 보여주시죠 심의자료 2페이지를 보면, 청구인 토지 정릉동 765 토지하고 인접 토지 정릉동 836-1 토지는 최초로 등록하는 시점이 1913년도 약 100년 전의 이용상황을 그대로 등록, 유지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북쪽에 하천이 있고 오른쪽 도로형태를 갖춘 정릉동 993 구거부지도 약 60년 전, 1954년도에 새롭게 등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면 정도가 100여년 내지 60년 이상 전에 조사측량해서 등록된 토지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위원) ○ 간사 청구인은 토지면적이 일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이 정도까지가 청구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척 1/1200이 이 지적도가 6개가 합쳐져야 청구인 땅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 지적공부가 잘못 됐다는 얘기....(○○○위원) ○ 간사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현장상황을 잠깐 설명하면, 이 빨간 선이.. 이쪽이 주차장입니다. 성북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되고, 청구인 토지는 이 것인데 여기는 이 쪽에 이렇게 가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편차가 2m 정도 납니다. 항측도면을 보면 예전부터 주차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 토지 전체가 주차장 안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받았었는데, 측량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정릉동 836-1 토지소유자들에게 운영수익금이 다시 배분되니까 그것도 조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구두로 설명만 듣고서 이게 내 땅이구나(○○○위원) ○ 그런데 저 토지가 공차 내에는 들어옵니까. 면적이(○○○위원) ○ 간사 예 들어옵니다. ○ 그럼 문제가 없는데....(○○○위원) ○ 간사 기준점 측량을 했고요. 기지점이 없어서 ○ 그런데 기준점성과대로 맞춰보니까 저걸로 보게 되면 기지와도 맞아요. 기준점성과가 기지와도 맞아요(○○○위원) ○ 사정되고 어떤 토지개발행위를 안 했으니까 그 사항이 그대로 살아있을 거 같아요. 현장이... 최초 등록하고 그런데 용도지역이 뭐지요 왜 저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을까요(○○○위원) ○ 간사 저기는 전부 공유토지이고 성북구청에서 새롭게 포장을 해서 운영수익금을 공유토지소유자들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정릉동 765 토지는 일부분만 지금 주차장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 분이 2014.10.29. 소유권이전을 하고 2014.11월에 측량을 했네요. 그 때 측량을 해서 계속 그 측량 그대로를 뒀다가 2018.9월에 다시 측량을 하고... 민원확인측량이라는 건 뭐죠?(○○○위원) ○ 간사 민원확인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재측량.. ○ 2018.12월에 이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시에(○○○위원) ○ 간사 2014년도에 측량하고 지금까지 계속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2014년 측량을 할 때 결과도 2018년도와 똑같이 나왔는데... 3번 사진을 보시죠. 여기가 지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이 하얀 선이 있죠. 사유지 써져 있죠. ○ 측량을 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위원) ○ 사유지라는 얘기네요(○○○위원) ○ 그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위원) ○ 간사 11번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3번까지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유지라고 써 놓고는 ○ 11번을 경계로 주장을 펴가고 있네요. 사유지라고 표기한 것을 보면(○○○위원) ○ 간사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쪽 3번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 이쪽으로 가면 정릉동 836-1 토지보다 청구인이 더 점유하고 있으니까 주차장 사용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위원) ○ 간사 이 11번이 3번으로 가야 되고, 7번 점이 9번에서 8번 방향으로 52m 옮겨져야 되고, 6번 점이 이쪽으로 112m 옮기게 되면 이 4번 5번 3번, 2번이 이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번이 올라가게 되면 8번 9번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길고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경계점을 다 해 놨어요 ○ 3배 폭만큼이나 해 놨는데, 저는 청구인이 평이랑 ㎡가 구분이 안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위원) ○ 간사 그거는 아닙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도면에도 표시한 것이 컨테이너 이것이 정릉동 836-1 쪽으로 그려놨네요(○○○위원) ○ 간사 컨테이너가 1번 쪽에 있습니다. 이 분이 민원을 내기 위해 설명을 자세히 써 놨어요(○○○위원) ○ 주차장 시설이 언제 준공 난 거예요(○○○위원) ○ 간사 준공보다도 오래 전부터 한 것 같아요. ○ 예전 항공사진을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되기 전에 어떻게 그 땅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나올 거예요. 지금 사진 말고 예전 항공사진(○○○위원) ○ 간사 1981년 제작(촬영)된 것을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땅이 이렇게 넓게 공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청구인 토지라고 전 소유자가 말을 한 거 같아요. 정릉동 765 토지 일대가 다... 사실 조금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데 ○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청구인 거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네요. 그때부터 쓰고 있었네요.(○○○위원) ○ 2014년도에 취득했고, 소유자 9명 중 한 분이시고, 지분도 103/902 밖에 안돼서 다른 사람에 비해 소유권도 많지 않은 분이 왜 이렇게... 다른 공유토지소유자분들은 이견 있나요? (○○○위원) ○ 간사 그런 건 없었습니다. ○ 다른 민원인 같은 경우는 동일 면적, 동일 경계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움직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분은 그 선은 놔두고 이쪽 밑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위원)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2-4) 심의결과 성북구 정릉동 765 토지에 대한 안건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65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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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570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2133-4694) 관리번호 D00000358613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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