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송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송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 택시물류과-4502(2019.2.11.), 택시물류과-7740(2019.3.7.), 택시물류과-8241(2019. 3.12.)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용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송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연번 대상업체 대표자 위반행위 과태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나.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3/2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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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송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126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585652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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