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촉탁(티드) 우리시 고액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9조에 따라 아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대상 연번 성 명(주민번호) 대표 과목 체납액(원) 압류대상 비고 1 2016/02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62,938,830 나. 압류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 촉탁처리 붙임 : 1. 압류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1부. 끝.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과장 03/25 임종국 협조자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시행 38세금징수과-6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7443427
20210929134414
본청
38세금징수과-6736
D000003585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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