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와 대한민국간 토지 교환계약 체결 알림 및 재산관리관 지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와 대한민국간 토지 교환계약 체결 알림 및 재산관리관 지정 통보 1. 자산관리과-6421(2018.6.4.)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와 대한민국간 토지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 처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재산관리관 지정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취득재산 : 성동구 송정동 73-309 외 13필지 8,717㎡ 나. 처분재산 : 서대문구 현저동 산5-5 3,656㎡ 다. 재산관리관 지정 내역 : 붙임 2 참조 붙 임 : 1.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부지 교환 계획 1부. 2. 교환 목록_재산관리관 지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3/25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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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대한민국간 토지 교환계약 체결 알림 및 재산관리관 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527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2133-3276) 관리번호 D0000035858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