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949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태현 방영복 정대현 이진용 03/22 한제현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총무과장 안순봉 주무관 임경태 -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및 개통 관련 - 서울특별시장 시민표창 추천계획 2019.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및 개통 관련 - 서울특별시장 시민표창 추천계획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성공적인 건설 및 개통을 위하여 공로가 큰 시민(조합)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장 시민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자치행정과-2168호(‘19.1.29)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2 표창 개요 □ 표창대상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총무이사, 관리이사 ※ 시 공적심의회 개최 후 인원 확정 예정 9호선 3단계 922공구 둔촌오륜역 1번출입구 등 건설공사 사업 개요 - ? 위 치 : 강동구 둔촌동 174-1 (716.2㎡ 기부채납 예정) ? 공사규모 : 출입구 1개소, 환기구 3개소 등 ? 공사기간 : 2017. 11 ~ 2018. 12. ? 기부공사비 : 181억원(공사비 : 129억, 토지(공시지가 기준) : 약 52억) □ 표창명칭 : 시민표창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주요공적 ○ 둔촌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둔촌오륜역 1번출입구 및 환기구를 동 조합 단지내로 위치이동 하는 위탁공사와 관련하여, ‘17.2.3 서울시와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토지와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여 공사에 기여 하였으며, 공공공지 기부채납 및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시 예산절감과 시정발전에 기여함.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에 의거 표창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3 추진 절차 □ 추천권자 : 본부장(조사자 : 부서장) □ 세부 추진절차 <추천 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시장표창 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제2공적심의회 의뢰 ? 시 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결과 통보 ? 최종 결정 통보 □ 제출서류 ○ 공적조서(붙임1) ○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2)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3)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4) ○ 공적심의의결서(붙임5) 4 표창 대상자 선발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각 부서장은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확인 및 결격요건 검토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위원장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위원 : 국장 2명, 4급 2명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 최종 표창대상자 선발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원 : 시 부서장 4급(4~9명) 5 향후 추진계획 □ ‘19. 3. 20.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도철토목부 → 둔촌주공재건축조합) □ ‘19. 3. 27.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개최(총무부) □ ‘19. 4. 05.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총무부 → 자치행정과) □ ‘19. 4. 10.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19. 4월말 : 기관별 표창 결과 통보 붙 임 : 1. 공적조서(양식)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양식)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양식)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양식) 1부. 5. 공적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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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4414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949
D00000358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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