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간판설치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간판설치문의) jinnychoi4님 안녕하세요? jinnychoi4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호의 내용이 맞으면 4층~15층 간판 설치 가능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4층~15층 이하의 벽면에는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4층 이상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더라도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 하나의 간판만(자사광고, 타사광고 중 택일)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층의 설치간판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 중 벽면이용간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허가나 신고 대상일 경우 해당 자치구에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jinnychoi4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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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간판설치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629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5847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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