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광고가능 문의) jinnychoi4님 안녕하세요? jinnychoi4님께서 질의하신 ‘1. 벽면에 책의 한 소절을 표시할 수 있나요? 광고인가요? 허가 대상인가요? 2. 벽면에 책의 한 소절과 저자 및 책 제목을 표시할 수 있나요? 광고인가요? 허가신고 대상인가요?’ 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상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등을 이용하여 정보나 광고를 제공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1번(벽면에 책의 한 소절을 표시할 수 있나요? 광고인가요?)은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문장(한 소절)만 제공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령상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2번(벽면에 책의 한 소절과 저자 및 책 제목을 표시할 수 있나요? 광고인가요? 허가신고 대상인가요?)은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옥외광고물법령상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로 판단되며,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인지 여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 중 벽면이용간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jinnychoi4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6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17441652
20210929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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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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