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승차대 설치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승차대 설치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의견 주신 점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우선 특정지역(홍대앞, 신림동, 강남, 종로)의 요일별 또는 시간대별로 승차거부나 불친절 민원내용 등을 분석하여 택시승차대를 증설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택시 승차대 운영 개선 계획에 의거 서울시내 도로의 택시 승하차 건수 등을 분석하여 이용률이 높거나 수요가 많은 곳 등에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역 근처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는 현황 분석 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개구리 주차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 바퀴를 보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제1항 제1호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한다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주차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좋은 대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 교통방해 및 교통안전 문제 등의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120 또는 우리시 주차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택시행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3/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택시승차대 설치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744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584780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