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물류과에 대한 감사 청구요청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택시 물류과에 대한 감사 청구요청에 대한 답변 1.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해당 승차거부 민원에 대해 교통지도과 조사원이 피신고인의 진술 등을 확보한 후 우리과로 이첩된 바, 2.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서(사전의견진술서 포함)를 발송하여 피신고인에게 추가 해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 서울시택시정책위원회 내 택시민원소위원회를 구성(7명 이하 전문가로 구성)? 개최하고, - 민원인 및 택시기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승차거부 위반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기하였으며, -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음. 3. 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고지서 및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 과태료 이의신청) 안내를 하였는 바, 사후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근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 전화 02)2133-2315 /전송 02)2133-1050 / solisem2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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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물류과에 대한 감사 청구요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758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근 (02)2133-2315) 관리번호 D0000035847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