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반포한강공원 주차장 통과차량 기준 개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반포한강공원 주차장 통과차량 기준 개선]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반포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불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한강공원 주차장은 2019.2.1.부터 우리 시(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업체(GS파크24, 02-3478-15338)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입차에서 출차까지의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만 통과차량으로 분류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만차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회차한 차량을 통과차량으로 분류하지 못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차한 것이 아닌 물건 상하차를 위해 머문 시간이 10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징수기준 완화 방안 등에 대하여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3/22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65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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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반포한강공원 주차장 통과차량 기준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659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584699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