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식물원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책임자 등 지정 1. 기획운영과-10436(‘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 및 제31조, 제32조 및 동 법 시행규제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식물원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가. 지정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서울식물원장 - 관리감독자 : 기획운영과장, 식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나. 행정사항 - 관리책임자 : 직무교육 6시간(안전보건공단 실시) ※ 제32조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교육 년 16시간(안전보건공단 교육 등) ※ 제31조 붙 임 : 1. 안전보건 조직도(서울식물원) 1부. 2.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임명장 각1부. 3. 관리감독자 지정서 각1부. 끝. 주무관 박민상 기획운영과장 윤학수 서울식물원장 03/22 이원영 협조자 전시교육과장 이근향 식물연구과장 이정철 시행 기획운영과-28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61 /전송 02-2133-1063 / / 대시민공개
17441011
20210929134414
본청
기획운영과-2838
D000003584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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