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시민안전체험관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계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상반기 시민안전체험관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계획 1. 관련근거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시설물의 범위」 나. 안전지원과-3049(2019.2.12.)호 “2019년 시민안전체험관 청사관리 계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가. A?B?C등급의 경우 : 반기에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시설물의 범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을 말한다. 구 분 2종 시설물 5. 건축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2.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안전체험관 정기점검 용역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19. 4. 15. ~ 4. 22.(기간 중 10일간) 나. 대 상 :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광나루, 보라매) 다. 소요예산 : ※부가세 포함 라. 점검업체 : 마. 지출방법 : 업체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안전지원과/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안전진단기관등록증 1부. 5. 통장사본 1부. 끝. 담당자 김상길 보라매안전체험관장 송기웅 안전교육팀장 이진희 안전지원과장 03/24 박근종 협조자 담당자 양덕모 광나루안전체험관장 신동길 시행 안전지원과-664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27-4112 /전송 02-2027-4169 / thebel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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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출기초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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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견적서(한국안전진단기술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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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견적서-효심(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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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인통장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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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상반기 시민안전체험관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640 생산일자 2019-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길 (02-2027-4112) 관리번호 D000003585129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보라매체험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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