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집행관련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집행관련 협조 요청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의체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704(2019.3.14)호(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철저 요청) 및 주민 민원사항등과 관련입니다.. 3.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 한 법률」(이하 폐촉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해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 의결사항 및 사업계획에 의해 지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4. 최근 주민지원기금(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따라,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약 및 집행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고 적정하게 계약 및 집행 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계약방법등 발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노원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주무관 이완표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03/22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bnb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집행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137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표 (02-2133-3681) 관리번호 D0000035846463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주민지원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