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1. 강서구청 건축과-9353(2019.03.14.)호“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와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동주택) 마. 건축구분: 신축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소기,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사. 설계업체 ○ 기계: ○ 전기: 3. 안내사항 가.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부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건축물의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나 소방시설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재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라.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소방 시설 설치 의무화(2015.1.8.) 되었으니 착공시 적극적인 지도하여 주시고, 바.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3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 (발주자) 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 해당 건축물은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하는 시설로「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도해주 시기 바라며, 아. 어린이집 관련하여 강서구청을 통하여 협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3. 건축주(발주처) 안내문 1부. 4.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5.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완섭 예방팀장 임동열 예방과장 이원석 소방서장 03/22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12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2668-1160 / myqqww2233@seoul.go.kr / 부분공개(6)
17439124
20210929135059
본청
예방과-6129
D00000358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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